작업경력 (作業經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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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4-11 09:25 조회1,2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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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의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작업자가 소정의 업무에 일정한 경력이 있어야만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롤러기를 사용하는 고무 또는 에보나이트 등 점성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작업 3월 이상 유경험자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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