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검사 (自體檢査, voluntary inspection, self-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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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4-05 09:28 조회1,0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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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사용함에 따라 점차 마모, 부식 또는 균열이 발생하여 성능이 저하되고 위험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서 정기적으로 법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1~4년 주기로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기간에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실시하는 검사가 자체검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해야 할 자체검사 대상기계 중에서 특히 검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또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계 등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 또는 자체검사대행기관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검사 대상기계 및 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①프레스 및 전단기 ②크레인 ③리프트 ④곤돌라 ⑤승강기 ⑥원심기 ⑦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장치 ⑧보일러 ⑨압력용기 ⑩공기압축기 ⑪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⑫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⑬국소배기장치 ⑭로울러기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 대상기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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