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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작업발판 (作業-板, work fo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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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3-23 09:19 조회1,3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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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서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발판. 2 m이상 고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러지기 쉬운 목재는 작업발판의 자재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강재와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품인 작업발판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발판은 쉽게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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