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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작업환경측정 (作業環境測定, work environment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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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3-16 09:14 조회1,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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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공기의 오염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 파악, 환기시설 성능평가 및 역학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목적에 따라 개인시료 포집법 또는 지역시료 포집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파악이나 노출량의 측정을 위해서는 개인시료 포집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은 벤젠 등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 및 알카리류 17종, 가스상 물질류 15종, 허가대상유해물질 14종, 분진 6종, 금속가공유, 소음 및 고열 등 191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작업환경측정 횟수는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때로부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되 발암성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과 그 외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설비 또는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년에 1회만 측정해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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