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방지장치 (離脫防止裝置 , storm anch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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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9-06 09:31 조회1,0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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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방지장치는
옥외에 설치된 주행크레인이 폭풍에 의하여 주행레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주행로 또는 콘크리트 기초 등에 설치된 전용기초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통상 레일클램프 ( rail clamp )에 고정하는 것은 크레인 작업시 크레인의 전도 등에 대비한 것으로
이탈방지장치와는 다른 종류이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에서 매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하여는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함을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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