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공사 (一般建設工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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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7-04 09:22 조회8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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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건설공사 분류로서 중 건설공사 또는 철도·궤도 신설공사 이외의 건축 건설 및 기계장치·도로신설 등 일반건설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 현장 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다. 건축 건설공사 , 도로 신설공사 , 기계 장치공사 , 기타 건설공사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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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건설공사 분류로서 중 건설공사 또는 철도·궤도 신설공사 이외의 건축 건설 및 기계장치·도로신설 등 일반건설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 현장 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다. 건축 건설공사 , 도로 신설공사 , 기계 장치공사 , 기타 건설공사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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