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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자체검사원 (自體檢査員, voluntary insp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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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4-06 09:18 조회9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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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검사원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자체검사)제1항에서 정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인 프레스 및 전단기를 비롯한 14종의 자체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자체검사원에 대한 자격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하고 있다. 또한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한 교육으로는 양성교육(28시간 이상)이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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