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9호]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중 지도사가 평가확인 할수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6:10 조회7,56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_평가대상_001.jpg (145.5K) 1회 다운로드 DATE : 2012-09-17 09:28:07
- 유해위험방지계획서_평가대상_공사_범위_및_요건_고시(관보게재).hwp (25.5K) 8회 다운로드 DATE : 2012-03-10 12:12:12
관련링크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2- 1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4항․제5항 및 제124조제8항․제9항에 따라 건설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