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 건강진단 (離職者 健康診斷)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8-29 09:35 조회743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유해물질을 제조 ,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직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