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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자외선 (ultra violet: 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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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4-27 09:23 조회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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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광의 단파장 한계인 약 390 ㎜(광량자의 에너지 3.2 eV) 이하의 단파장의 빛을 말한다. 이론상은 자외선의 단파장 측은 X선과 이어져야 하는데 파장이 짧게 되고 자외선을 투과하는 재료가 제한되어 실험적으로 입증은 곤란하다. 광화학에서는 대체로 100 ㎜ (12.4 eV)가 실험적 영역의 한계로 그 이하에서의 연구는 아직 적다. 파장 영역에 따라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있으나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390-200 ㎜를 근자외선, 또는 단순히 자외선이라고 하고 200 ㎜ 이하를 진공자외선 또는 원자외선이라고 한다. 자외선영역에서 나타나는 흡수 및 발광 스팩트럼을 이용하여 물질의 정성, 정량 분석에 쓰인다. 자외스팩트럼 측정에는 200 ㎜까지는 주로 석영분광광도계, 회절 격자분광계가 쓰이며 190 ㎜이하에서는 진공분광기가 쓰인다 <<고시2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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