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차량으로 내화벽돌을 운송하던 중 자재가 받침대에서 기울어져 ○○시 ○○동 골목길에서 기울어진 내화벽돌을 손으로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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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19:47 조회7,1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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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차량으로 내화벽돌을 운송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측 제2수지 압궤손상(신근건 손상) 및 근위지골골절, 좌측 수부 압궤손상”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출장 중 정상적인 순로를 벗어난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및 청구내용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8. 3. 14. 09:00경 위 회사의 차량으로 내화벽돌을 운송하던 중 자재가 받침대에서 기울어져 ○○시 ○○동 골목길에서 기울어진 내화벽돌을 손으로 바로잡기 위하여 옮기다가 일부 벽돌이 무너지는 재해로 ‘좌측 제2수지 압궤손상(신근건 손상) 및 근위지골골절, 좌측 수부 압궤손상’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출장 중 정상적인 순로를 벗어난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에서 내화벽돌을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 거래처에서 2008. 3. 14. 08:30경 내화벽돌을 싣고 출발하여 오던 중 평소 알고 지내는 형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 IC 진입연결도로 14번 국도사거리에서 5분 정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출발하여 ○○ IC를 진입하기 전 1.5㎞ 지점 ○○삼거리에서 앞 차량의 급정거로 뒤따르던 청구인의 차량도 급정거를 하게 되면서 벽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에 청구인이 옆의 골목길에 정차하고 받침대에 약 2m높이로 적재되어 있던 내화벽돌이 뒤틀려 있어 벽돌을 바로 쌓는 작업을 하던 중 벽돌이 무너진 것이며, 운전자들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로 상 약간의 자유가 있고 회사도 이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 시 아는 형을 만난 후 다시 출발하여 순로를 따라 이동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 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고자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행위 내용
1) 청구인은 2008. 3. 6. ○○○에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여 자재 운송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사업주 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8. 3. 14. 09:30경 거래처인 (주)○○○에서 회사 소유차량에 내화벽돌을 싣고 귀사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는 형님으로부터 연락이 와 ○○ IC 진입연결도로 14번 국도의 도상에서 5분 정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출발하여 약 10분정도 오던 중, ○○ IC를 진입하기 전인 09:50경 ○○삼거리에서 앞차의 급정거로 뒤따르던 청구인의 차량도 급정거를 하면서 벽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주변의 골목길에 정차하고 내화벽돌이 뒤틀려 있어 벽돌을 바로 쌓는 작업을 하던 중 벽돌이 무너지는 재해를 당하여 ○○○정형외과에서 응급조치 후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사업주 확인서, 참고인 임문현 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재해당시 사업주가 지정한 운행경로는 ‘○○고속도로 - ○○ IC - 14번국도- 목적지’이며, 청구인은 동 경로를 따라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심사청구 시 제출한 사업주 및 청구인 진술서 상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및 기록
가. 주치의사 (요양신청서, ○○○병원, 2008. 4. 11.)
청구인은 신청상병으로 진단되어 제2수지 관혈적 정복술 및 신전건 봉합술, 좌측 수부 1차 봉합술을 시행함.
3. 관련 법·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정의) 제1호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제36조(출장 중 사고) 제1항
다. 산재보험법(개정법률 제8694호)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전체 과정에서 사적 행위가 일부 있었더라도 사고 당시에는 순로에 복귀하여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으므로 사적행위라기 보다는 업무상 사고로 보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은 ○○시 소재 거래처에서 내화벽돌을 싣고 차량을 운행하여 순로를 따라 귀사 하던 중 도상에서 아는 형님을 잠시 만난 후 다시 순로를 따라 차량을 운행하던 중 내화벽돌이 떨어지면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에도 원처분기관에서 정상적인 순로를 벗어나 사적행위 중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2. 우선, 이 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거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 발생한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다만, ①출장 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②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③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의거 심사청구서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이에 따라 이상에서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수행한 차량을 이용한 내화벽돌 운송업무의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전자의 경로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 진술 및 사업주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김해 거래처에서 차량에 내화벽돌을 싣고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운송경로의 일부 변동이 있었다하여 합리적인 순로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키 어려우며, 또한 차량 운송 중 도상에서 잠시 지인을 만난 것은 사적행위에 해당하나, 사적행위 종료 후 순로로 복귀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에 적재된 내화벽돌이 떨어져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사적행위 중에 이루어진 재해가 아닌 청구인이 운송업무 담당자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산재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은 업무수행 중 사적 행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는 순로에 복귀하여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으므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출장업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판단될 뿐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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