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 35번석 OUT SAILING #6 2번 홀드 선내에서 철근 양하 작업간 철근 본걸이를 하기 위해 가걸이를 하고 안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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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19:47 조회7,5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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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에서 철근에 정강이가 협착되는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측 하지 경·비골 골절, 좌측 슬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외측인대 파열”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좌측 하지 경·비골 골절, 좌측 슬관절 염좌”는 승인하고, “좌측 족관절 외측인대 파열”은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 5. 9. 21:00경 (주)○○건설(이하 “회사”라 한다) ○○항 3부두 35번석 OUT SAILING #6 2번 홀드 선내에서 철근 양하 작업간 철근 본걸이를 하기 위해 가걸이를 하고 안전한 것으로 이동하던 중 선내 SIDE에 있던 철근 1B/D이 흘러내리면서 정강이가 협착되는 재해로 상병명 “좌측 하지 경·비골 골절, 좌측 슬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외측인대 파열”진단을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면서 원처분기관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는바, 원처분기관은 재해경위가 인정되어 “좌측 하지 경·비골 골절, 좌측 슬관절 염좌”는 산재요양을 승인하고, “좌측 족관절 외측인대 파열”은 산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은 재해발생일 이후 수술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존재하였고, 인대파열은 경·비골 골절이나 슬관절 염좌와 마찬가지로 2008. 5. 9. 재해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인대파열에 대한 불승인으로 인해 초래된 입원기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불측의 피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이 적정한 치료를 받고 상병이 완치될 수 있도록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일부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행위내용
위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8. 5. 9. 21:00경 회사 ○○항 3부두 35번석 OUT SAILING #6 2번 홀드 선내에서 철근 양하 작업간 철근 본걸이를 하기 위해 가걸이를 하고 안전한 것으로 이동하던 중 선내 SIDE에 있던 철근 1B/D이 흘러내리면서 정강이가 협착되는 재해로 상병명 “좌측 하지 경·비골 골절, 좌측 슬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외측인대 파열”진단을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면서 원처분기관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는바, 원처분기관은 재해경위가 인정되어 “좌측 하지 경·비골 골절, 좌측 슬관절 염좌”는 산재요양을 승인하고, “좌측 족관절 외측인대 파열”은 산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인은 2008. 5. 9. 21:00경 ○○항 3부두 35번석 OUT SAILING #6 2번 홀드 선내에서 철근 양하 작업간 철근 본걸이를 하기 위해 가걸이를 하고 안전한 것으로 이동하던 중 선내 SIDE에 있던 철근 1B/D이 흘러내리면서 정강이가 협착되는 재해를 입었음이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지에 의해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사 소견(○○○병원)
- 신청상병으로 수술적 치료 및 보존적 치료 위해 산재 신청함.
- 좌측 경비골 골절에 의거 본원 정형외과에 2008. 5. 9. 입원하여, 2008. 5. 15.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치료받은 환자로, 수술 후 족관절의 외측 불안정성이 보여 C-ARM 확인 후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파열의 봉합술 치료 시행하였음. 청구인 입원 당시 경비골 골절로 일반 방사선 사진에는 인대 파열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전체적으로 하지 부종상태는 골절에 의한 것이 통상 족관절 부위, 족부까지 나타나며, 또한 골절 상태에서 인대 손상유무 알기 위해 스트레스 가해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다면 인대파열을 알 수 있겠으나 골절 환자에서 족관절 스트레스촬영은 불가하며, 그런 사진을 원하는 의사는 절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고, 경비골 골절 수술 후 족관절 외측 인대파열이 발견된 사항을 수술 전 족관절 MRI를 촬영하였다면 나타났겠으나 통상 경비골 골절에 족관절 MRI 촬영을 한다면 현재 불승인 상병을 인정하지 않는 복지공단의 태도로 보아 아마도 과잉진료 내지는 의사의 자질문제를 거론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경비골 골절을 수술적 치료 후 족관절의 불안정성이 너무 심해 봉합을 시행한 것이 없는 병명을 만들기 위한 불승인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골절 부위만 수술하고 불승인 상병을 그대로 방치해 환자가 합병증이 발생하여 항의라도 한다면 오로지 의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자명한 바 의사의 본연의 자세에서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 아닐까 싶음. 수술당시 분명 포토사진을 촬영하였으나 현재 카메라 미숙한 작동인지 컴퓨터 저장 중 사진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며, 정 현재 손상이 아니라면 환자 동의하에 절개 후 봉합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X-ray 확인상 좌측 하지 경비골 골절 및 좌측 슬관절 염좌 승인 타당함.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은 확인되지 않음.
다.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1) 자문의 1 : 청구인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좌측 경비골 골절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수술적 내고정이 양호한 상태이고, 단정적인 족관절부 외측 인대 파열과 연관된 객관적인 소견은 확인 불가함. 이에 최초 상병 일부를 불승인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2) 자문의 2 :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좌측 하퇴부를 철근에 부딪쳐 좌측 경비골 골절이 발생하였으며, 이때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파열이 동반되었다는 주장인 바, 2008. 5. 10. 촬영한 최초 좌측 하퇴부 단순방사선 사진상 골절 부위에서 외관 변형이 동반되어 외측에 가격에 의한 손상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족관절 외측은 인대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신전력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2008. 5. 9. 재해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의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성립되지 않음. 외측 측부 인대 파열에 대한 불승인이 타당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5조(업무상의 재해)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제32조(업무상 사고)
다. 산재보험법(개정법률 제8694호)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 파열을 확인하고 봉합술을 시행하였다는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Ⅳ. 판단 및 결론
1.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은 재해발생일 이후 수술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존재하였고, 인대파열은 경·비골 골절이나 슬관절 염좌와 마찬가지로 2008. 5. 9. 재해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심사청구서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업무상 사고)에 의거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①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고, ②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③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에 대하여 주치의사는 좌측 족관절의 외측 불안정성이 보여 인대파열의 봉합술 치료를 하였으며, 원처분기관의 자문의 및 공단본부 자문의는 족관절부 외측 인대 파열과 연관된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 불가하다는 소견이나,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 파열을 확인하고 봉합술을 시행하였다는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은 재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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