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목형을 만들기 위해서 집게로 목형에 박혀있는 칼을 빼다가 잘 빠지지 않아서 무리하게 몸을 뒤로 젖히다가 넘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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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19:48 조회6,8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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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우측 삼두박근 건파열”으로 치료예상기간 2006. 6. 13 ~ 2006. 10. 11. 통원 121일, 2006. 10. 12 ~ 2006. 10. 12. 입원 1일, 2006. 10. 13 ~ 2007. 12. 30. 통원 444일로 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2006. 12. 31. 이후는 증세고정 단계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치료예상기간을 2006. 6. 13 ~ 2006. 12. 31. 승인하고 나머지 기간은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일부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2003. 9.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6. 2. 24. 20:00경 회사 내에서 목형을 만들기 위해서 집게로 목형에 박혀있는 칼을 빼다가 잘 빠지지 않아서 무리하게 몸을 뒤로 젖히다가 넘어지면서 옆에 세워진 목형에 박혀있던 칼에 팔꿈치를 부딪치는 재해로 상병명 “우측 삼두박근 건파열”과 치료예상기간 2006. 6. 13 ~ 2006. 10. 11. 통원 121일, 2006. 10. 12 ~ 2006. 10. 12. 입원 1일, 2006. 10. 13 ~ 2007. 12. 30. 통원 444일로 하여 원처분기관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던바,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면서 2006. 12. 31. 이후는 증세고정 단계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치료예상기간을 2006. 6. 13 ~ 2006. 12. 31. 승인하고 나머지 기간은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재해이후 ○○○병원 응급실에서 최초 시술 후 후유증으로 인해 약물 및 물리치료를 병행하여도 차도가 없어 2006. 6. 13.부터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으며 2006년 10월 초순경에 수술을 받고 2007년 4월 초순경까지 깁스를 착용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계속하였고 2008년 8월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으로 깁스를 하고 있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행위내용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2006. 6. 13. 초진 받은 이후 2006. 7. 4, 7. 25, 9. 13, 9. 27, 10. 12, 10. 14, 10. 27, 11. 10, 11. 24, 12. 15, 2007. 2. 23, 6. 15, 12. 7.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담당주치의 소견(○○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우측 삼두박근 건파열-주관절부로 2006. 10. 12. 건봉합술을 시행 받고 현재 양호한 경과를 보이며, 치료예상기간은 2006. 6. 13 ~ 2006. 10. 11. 통원 121일, 2006. 10. 12 ~ 2006. 10. 12. 입원 1일, 2006. 10. 13 ~ 2007. 12. 30. 통원 444일 간이라는 소견이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006. 12. 31.까지 인정 이후 기간은 증세고정 단계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다.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우측 삼두박근 건파열에 대한 건봉합술 시행 후 입원기간 및 통원가료를 검토한바, 2006. 12. 31. 이후 의학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요양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없고 일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건파열에 대한 수술적 가료 후 충분한 요양가료가 시행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법, 업무상의 재해)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요양 및 요양연기결정)
다. 산재보험법(법률 제8694호) 제105조제1항(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진료기록상 재해초기에 청구인에 대한 주 상병을 석회화 건염으로 진단하는 등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아 수술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통상 건파열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2개월가량 깁스를 하고 4개월가량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청구인의 경우 2006. 10.경 건파열에 대한 수술을 한 경과를 볼 때, 그 이후 6개월인 2007. 4. 30.까지 재활로 인한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는 증상 고정되어 요양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원처분기관에서는 2006. 12. 31. 이후는 증세고정 단계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청구인은 2006년 10월 초순경에 수술을 받고 2007년 4월 초순경까지 깁스를 착용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계속하였고 2008년 8월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으로 깁스를 하고 있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인바,
2.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청구인의 요양신청에 따른 요양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위 법 규정에 근거하여 상기 사실행위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치료예상기간 인정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서 원처분기관 및 공단본부 자문의는 2006. 12. 31. 이후는 증세고정 단계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은 진료기록상 재해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 지지 않아 수술을 2006년 10월경에 한 것으로 보이고, 통상 건파열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2개월가량 깁스를 하고 4개월가량 재활치료가 필요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수술이후 6개월인 2007. 4. 30.까지는 재활로 인한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는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치료예상기간 일부 불승인 처분 중 2007. 4. 30.까지는 산재요양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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