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약 3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발생한 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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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19:29 조회6,9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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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약 3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발생한 재해에 대해 신청 상병증 “두개골 골절(우측 측두부),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제9, 10번 늑골골절, 좌측 제1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비골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둔부좌상”은 승인하고, “급성 경막상 혈종(우측 측두부), 출혈성 뇌좌상, 우측 혈흉, 우측 신장파열”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 최초요양 신청상병 일부불승인 처분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신청상병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일부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건설(이하 “회사”라 한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2008. 4. 1. 10:00경 작업 중 약 3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급성 경막상 혈종(우측 측두부), 출혈성 뇌좌상, 우측 혈흉, 우측 신장파열, 두개골 골절(우측 측두부),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제9, 10번 늑골골절, 좌측 제1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비골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둔부좌상”의 진단을 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신청상병중 두개골 골절(우측 측두부),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제9, 10번 늑골골절, 좌측 제1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비골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둔부좌상은 승인하고, 급성 경막상 혈종(우측 측두부), 출혈성 뇌좌상, 우측 혈흉, 우측 신장파열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산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주치의는 불승인상병 중 우측 신장파열은 재해로 인해 타 부위 손상을 동반한 외상으로 발생하였다는 소견이고, 경막상 혈종, 출혈성 뇌좌상, 우측 혈흉은 우측 측두부 두개골 골절과 두피열상 등이 승인되면서 위 상병이 불승인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주치의는 B-CT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뇌증과 뇌좌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불승인상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불승인상병과 재해간의 인과관계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행위내용
위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2008. 4. 1. 추락하여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급성 경막상 혈종(우측 측두부), 출혈성 뇌좌상, 우측 혈흉, 우측 신장파열, 두개골 골절(우측 측두부),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제9, 10번 늑골골절, 좌측 제1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비골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둔부좌상”의 진단을 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신청상병중 두개골 골절(우측 측두부),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제9, 10번 늑골골절, 좌측 제1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비골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둔부좌상은 승인하고, 급성 경막상 혈종(우측 측두부), 출혈성 뇌좌상, 우측 혈흉, 우측 신장파열은 불승인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
1) 요양신청서 : 청구인은 2008. 4. 1. 3미터 추락사고 후 신청상병 진단하에 본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중인 분으로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를 요함.
2) 소견서(○○병원) : 청구인은 2008. 4. 1. 외상으로 인하여 우측 신장파열(grade Ⅳ 신장손상)이 발생하였으며 복부 CT 등 관찰 중으로 신장의 손상은 회복중이나 아직 우측 복부의 통증 등 지속되어 약물치료 병행중임. 또한 처음 CT상 급성 경막상 혈종(우측 측두부), 출혈성 뇌좌상은 없다 하더라도 기뇌증 및 뇌좌상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불승인 상병은 CT 검토 상 근거가 없으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함.
다.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1)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2008. 4. 1. 작업 중 추락재해로 두개골 골절 등이 발생하여 요양 중인 상태로, 급성 경막상 혈종, 출혈성 뇌좌상 등이 불승인되자 심사청구하였음. 그러나 사고 이후 촬영한 두부 CT 및 MRI에서 경막상 혈종 및 출혈성 뇌좌상을 입은 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함.
2) 청구인은 51세 남성으로 2008. 4. 1. 3m 높이의 구조물에서 추락하여 수상 후 원처분기관에서 우측 혈흉 및 우측 신장파열이 불승인되어 심사청구한 자로, 2008. 4. 4. 흉복부 및 골반의 CT 검사 재검토 상, 우측 신장 외막의 혈종과 함께 우측 흉막 부위의 혈종이 관찰되어 전술한 두 손상 병명은 청구인의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5조(정의) 제1호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제32조(업무상 사고)
다. 산재보험법(개정법률 제8694호)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MRI상 확인되는 우측 신장파열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승인함이 타당하며, MRI상 확인되지 않는 급성 경막상 혈종(우측 측두부), 출혈성 뇌좌상, 우측 혈흉은 상병과 재해간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 전원일치 의결이다.
Ⅳ. 판단 및 결론
1.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위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으로 재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의학적으로 임상소견이 뚜렷하며, MRI, CT, 근전도 등 특수검사에서의 결과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심사결정은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불승인상병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나, 원처분기관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치의는 외상으로 우측 신장파열, 기뇌증, 뇌좌상이 발생였다는 소견이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CT 상 근거가 없다는 소견이며, 공단본부 자문의는 경막상 혈종 및 출혈성 뇌좌상은 두부 CT 및 MRI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나, 흉복부 및 골반의 CT 검사 상 우측 신장 외막의 혈종과 함께 우측 흉막 부위의 혈종이 관찰되어 청구인의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이에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의결내용은 우측 신장파열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급성 경막상 혈종(우측 측두부), 출혈성 뇌좌상, 우측 혈흉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불승인상병 중 우측 신장파열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급성 경막상 혈종(우측 측두부), 출혈성 뇌좌상, 우측 혈흉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이를 일부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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