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냉장고 윗칸문이 열려 있는 것을 모르고 어깨를 부딪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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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19:27 조회6,6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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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 12. 20.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조리원으로 채용되어 2008. 2. 28. 19:00경 주방에서 반찬을 정리하기 위해 앉아있다 일어나면서 주방냉장고 윗칸문이 열려 있는 것을 모르고 어깨를 부딪쳐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주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 진단을 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는바,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주상근 파열”에 대해서만 산재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에 대해서는 MRI상 상병이 인지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원처분기관은 MRI에서 “우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병원의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관절경상 극상건 파열은 일부 퇴행성 변화가 있으나 견봉하 골극으로 인하여 급성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므로, 위 신청상병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이 객관적으로 인지가 되는지, 인지가 된다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행위내용
위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7. 12. 20. 회사에 조리원으로 채용되어 2008. 2. 28. 19:00경 주방에서 반찬을 정리하기 위해 앉아있다 일어나면서 주방냉장고 윗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모르고 어깨를 부딪쳐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주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 진단을 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는바,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주상근 파열”에 대해서만 산재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에 대해서는 MRI상 상병이 인지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2008. 2. 29. ○○○의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2. 28. 저녁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직접적으로 우측 어깨를 부딪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1) 우측 견관절 주상근 파열 및 관절순 파열에 대해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관절순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2) 2008. 4. 16. 관절경적 관절순 봉합 및 극상건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관절경 소견상 극상건 파열은 일부 퇴행성 변화가 있었으나 견봉하 골극으로 인하여 급성 파열이 발생한 소견이 있어 파열의 주원인이 상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견관절 MRI 확인 결과 우측 견관절 주상근 파열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승인함이 타당하나, 우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은 관찰되지 않아 불인정함이 타당함.
다.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우측 견관절 MRI상 관절와순 파열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음.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1호 (정의)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제32조(업무상 사고)
다. 산재보험법(개정법률 제8694호)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이미 우측 견관절 주상근 파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관절순 파열은 MRI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MRI 판독 보다는 직접 수술을 하였던 주치의사의 소견에 따라 관절순 파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의거 심사청구서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산재보험법 제5조 1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으로 ①재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②의학적으로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③MRI, CT, 근전도 등 특수검사에서의 결과가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병원의 주치의 소견에 의거 관절경상 극상건 파열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으므로 동 상병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원처분기관은 위 상병이 MRI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3. 청구인의 경우 재해경위가 인정되어 “우측 견관절 주상근 파열”에 대해서는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우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의 경우 MRI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는바, 동 불승인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병원의 주치의사는 관절경적 관절술 봉합 및 극상건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관절경 소견상 극상건 파열은 일부 퇴행성 변화가 있었으나 견봉하 골극으로 인하여 급성의 파열이 발생하였고, 파열의 주원인은 상해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이었으며,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는 MRI상 우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은 관찰되지 않아 상병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었고, 공단본부의 자문의사는 MRI상 관절와순 파열은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이었으나, 이에 대해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이미 주상근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고, 관절와순 파열의 경우 MRI에서 인지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관절순 파열에 대해 봉합술을 시행한 주치의 소견을 수용하여 위 상병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에 대해서도 위 산재보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재요양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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