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사업주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주된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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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20:21 조회6,8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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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평균임금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평균임금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레미콘 차량 대여업을 하는 3명의 사업주가 공동 운영하는 차고지에서 3명의 사업주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8.6.1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 요양을 승인 받은 분으로서,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산재처리를 함에 있어서 주된 근무사업장으로 판단되는 송강기업으로 산재보험 처리를 하였고,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된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32,494원73전으로 산정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재해 당시 근무하던 3개 사업장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으로 비용절감을 위하여 공동으로 채용되어 각 사업장별로 월급을 분담하여 지급받고 있는 바, 1개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만이 아닌 3개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2008.10.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행한 평균임금 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 행위 내용
1)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 2008.6.1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우측원위 쇄골 골절”로 요양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시멘트내에서 레미콘 차량을 대여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 ○○기업, ○○기업에 동시에 고용되었으며, 3개 사업장은 동일 소재지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3개 사업장의 레미콘 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로계약관계를 살펴보면 ○○기업(2004.3.1.), ○○산업(2006.4.1.), ○○기업(2006.4.1.)에 각각 채용되었으며, 2008.5.월 임금대장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급여총액은 ○○기업에서 900,000원, ○○기업에서 850,000원, ○○기업에서 85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에 대한 임금은 3개 사업장에서 각각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은 ○○기업으로 가입하였고, 건강보험은 ○○기업으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차고지내 정비고에서 정비사들이 레미콘 차량 정비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정비고에 가던 중 정비자재를 보지 못하고 넘어져 재해를 당하여 청구인의 산재요양을 승인함에 있어서 3개 사업장 중 특정한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나, 채용기간 및 임금이 많은 ○○기업으로 산재요양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12.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제1항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다.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공단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동일 장소에 사업주를 달리하여 고용된 것으로 이 경우는 사업주가 비용부담을 절감하면서 그 관리비용을 갹출한 것으로 보이고, 3개 사업장에 소속된 청구인의 업무가 모두 동일하게 레미콘 차량을 관리하는 것일 뿐 업무가 변동되는 형태는 아니며, 3개 사업장에서 기 지급받은 임금총액이 사실상 1개 사업장에 소속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수준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에 의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나,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2.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3개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산재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주된 사업장으로 산재요양을 승인하였으므로 1개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동일 장소 및 시간에 사업주를 달리하여 고용된 것으로 이 경우는 사업주가 비용부담을 절감하면서 그 관리비용을 갹출한 것으로 보이고, 3개 사업장에 소속된 청구인의 업무가 모두 동일하게 레미콘 차량을 관리하는 것일 뿐 업무가 변동되는 형태는 아니며, 3개 사업장에서 기 지급받은 임금총액이 사실상 1개 사업장에 소속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수준으로 3개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결내용이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평균임금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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