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기관이 소음성 난청의 장해보상 청구에 대해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최저보상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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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20:17 조회7,5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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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평균임금 산정특례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정특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공사 ○○광업소의 하도급업체인 ○○기업(이하 ‘회사’라 한다)에 2007. 4. 24. 석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5. 22. 퇴직한 후 같은 해 2007. 10. 16.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원처분기관은 2008. 3. 장해등급을 제10급5호로 결정하면서 최종 근무한 사업장인 회사의 퇴직일(소음부서 치유시기)인 2007. 5. 22.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25,135.85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최저보상기준에 미달되어 최저보상기준금액(46,933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평균임금이 부당하다며 2008. 3. 21. 평균임금 산정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떠났을 때이므로 청구인의 퇴직일인 2007. 5. 22.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퇴직 당시 임금자료가 명확하므로 휴·폐업 등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5. 27. 불승인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장기간 직업병이 이환 누적된 업무상질병이환자의 경우 직업병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최종 사업장이 휴·폐업되지 아니하고 임금자료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이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으로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 6. 9.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 행위 내용
1) 청구인은 1990. 3. 1 ~ 1995. 8. 22. 및 1995. 12. 4 ~ 2006. 5. 3.(2004. 5. 4 ~ 2006. 5. 3. 촉탁)까지 ○○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7. 4. 24 ~ 2007. 5. 22(약 1개월)간 ○○공사 ○○광업소(하도급업체인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 청구인은 2007. 5. 22. 위 ○○광업소를 퇴직한 후 2007. 10. 16. “양측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퇴직일인 2007. 5. 22.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25,135.85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최저보상기준에 미달되어 최저보상기준 금액 46,933원으로 하여 13,939,10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3) 작업환경측정 결과 청구인이 근무한 ○○광업소 및 ○○광업소 모두 측정치가 85dB 이상(소음부서)이며, 2002년~2004년 건강진단에서 소음성 난청 및 팀파노 혼합성 난청(타당성 결여)의 판정을 받았으나 병원에서 난청을 최초로 진단받은 날은 2007. 10. 16.이다.
2.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나.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다.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전의 것) 제35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제5항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塵肺)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제1·2·3항
①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을 제외한다.
②법 제35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마.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특례의 적용기준) 제1·2항
①법 제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을 제외한다.
②법 제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4의 2 (귀의 장해) (바)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로 하며, 당해 장해에 대한 등급결정도 치유시기 이후에 행하여야 한다”
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공단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소음성 난청은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할 직업병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의 임금대장에 기초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직업병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Ⅳ. 판단 및 결론
1. 직업병 이환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의 취지는 진폐증및 소음성 난청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 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2.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임금대장이 명확히 존재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 실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며 평균임금산정특례 불승인 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으나, 소음성 난청은 평균임금산정특례를 적용할 직업병에 해당되므로 소속 사업장의 임금대장에 기초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직업병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내용이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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