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기관이 청구인 기재의 확인서 상 일당을 기준으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는데, 청구인이 현장에서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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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20:16 조회7,6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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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유)○○건설(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 2008. 7. 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하는 분으로서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기재한 확인서 상 임금 일당 110,000원을 기준으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80,300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나. 청구인은 현장에서 받은 임금이 일당 120,000원 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상 임금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의 평균임금정정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현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일당 120,000원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8. 9. 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 행위 내용
1) 청구인은 ○○ ○○시 ○○동 798-2에 소재한 ○○○씨 근생 및 다가구주택공사 현장에서 2008. 7. 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우측 근위경골의 골수염”으로 2008. 7. 6.부터 요양 중에 있다.
2) 현장소장이 제출한 사업장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용직으로 2008. 7. 4. 입사하였고, 담당하는 업무는 형틀목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장에서 4일(2008. 6. 28, 2008. 7. 4, 2008. 7. 5, 2008. 7. 6.)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현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2008. 8. 19. 작성한 재해자 확인서에 의하면 임금을 일당 11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고,
나) 현장반장이 작성한 사업장 확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근로내역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금이 일당 1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제1항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다.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5항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제24조제1항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마. 노동부 고시 제2000-24호 : 통상근로계수(73/100)
바.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공단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사업주가 확인 제출한 일용노무비명세서 상 일당이 120,000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동종 형틀목공의 일당이 120,000원 이상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임의 작성한 확인서 상 일당보다는 객관적인 임금자료로 판단되어 이에 근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에 의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나,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상 기재된 임금인 일당 11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며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현장소장이 작성한 확인서 상 임금이 1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형틀목공의 임금이 일당 120,000원으로 확인되며,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등을 종합하여 본 바, 청구인이 현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일당 120,000원으로 판단된다는 의결내용이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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