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직 근로자가 근무 중 쓰러져 상병명 “자발성뇌출혈(뇌간부)”로 요양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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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20:11 조회6,8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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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직 근로자가 근무 중 쓰러져 상병명 “자발성뇌출혈(뇌간부)”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근무시간 및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동없이 통상적인 전화 내근업무를 수행하였고 고혈압, 당뇨의 개인질환의 악화로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이하 “회사”라 한다)소속 내근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5. 8. 14:00경 점심식사 후 사업장 문 앞에서 서서 이야기 하다가 어지럽다며 주저앉아 119를 통해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상병명 “자발성뇌출혈(뇌간부)”로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던 바,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발병이전 약간의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하나 근무시간 및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동사항 없이 통상적인 전화 내근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문답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의학적 소견에서도 자발성뇌출혈(뇌간부)은 고혈압, 당뇨의 개인질환의 악화로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이유로 최초요양을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발병당시 47세의 젊은 나이로 노령으로 인한 자연발생적 뇌출혈이 발생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며 기존 고혈압 증세와 당뇨가 있는 상황에서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2007. 5. 1.부터 발병당일까지 17일간 계속된 급격한 업무량증가 및 과로로 인하여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청구내역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행위내용
1) 청구인은 2007. 5. 8. 14:00경(구조·구급 증명서에는 2007. 5. 18. 14:15에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음) 점심식사(통상 점심시간은 12:30 ~ 13:30)를 사무실로 시켜 먹은 후 사무실 문 앞에서 서서 라이더들과 같이 이야기 하다가 어지럽다며 주저앉아 119를 통해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상병명 “자발성뇌출혈(뇌간부)”로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산재요양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2007. 1. 5. 입사하여 내근업무를 하면서 주문전화를 받고 배차지시(퀵서비스 라이더 약 6~7명) 업무를 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9:00 ~ 18:00까지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이다.
3) 사업주 ○○○와의 유선통화(2008. 4. 14. 14:20경)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점심시간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통상 12:30~13:30까지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발병당일도 13:30까지 퀵서비스 라이더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시켜 먹은 이후 근무를 하면서 약 14:15경 이야기를 하다가 어지럽다며 쓰러져 119로 후송하였다는 내용이다.
4) 사업주 ○○○는 문답서에서 발병이전 근무내용과 관련하여 석가탄신일(2007. 5. 24)을 앞두고 약 보름 전부터 주문량이 늘어났고 그에 따른 전화통화 및 배차지시, 지연배달에 따른 항의전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이고 청구인은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2007년 3월과 4월의 평균 전화 주문건수는 56.6건이었으나 2007년 5월에는 71.8건으로 26%정도가 많아졌다는 진술이다.
5)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과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은 10년 전부터, 당뇨는 5년 전부터 진단받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었으며 운동 등으로 건강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담당주치의 소견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자발성 뇌출혈(뇌간부)로 현재 의식 혼미상태이며 사지마비로 스스로의 거동이 불가능 한 중증 상태이고 현재 약물 및 재활치료중이며 장기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1) 뇌간부 뇌내출혈은 자발성이며 업무상관성이 없어 재해와는 무관하다는 소견과,
2) 과거 10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당뇨는 5년 전부터 앓았다 하고 퀵서비스 회사에서 전화주문을 받는 업무를 수행해 왔음. 석가탄신일 일주일 전쯤이어서 평소보다 전화주문이 약간 많았다하나 특별히 업무시간이나 행태가 변화하지는 않았으며 업무상과로나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음. 자발성 뇌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되며 뇌동맥의 벽이 압력을 이겨내지 못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당뇨가 있는 경우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음. 청구인은 고혈압, 당뇨가 있었고 업무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2007. 5. 18.의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1) 자문의 1
관련 자료를 참고할 때, 청구인은 뇌출혈로 요양 신청하였으며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병된 경우로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과로나 업무형태의 변화 및 스트레스 등은 인정되지 않으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발병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관련이 있으리라 판단된다는 소견과,
2) 자문의 2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2007. 5. 18. 14:15경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을 진단받은 경우로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뚜렷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당뇨가 있어 치료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뇌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입증할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이다.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업무상 재해의 정의)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Ⅲ. 판단 및 결론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관련 법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뇌혈관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와 관련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거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에게 발병이전 약간의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하나 근무시간 및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동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고혈압, 당뇨의 개인질환의 악화로 발병하였다며 최초요양을 불승인 처분한 반면, 청구인은 발병당시 47세의 젊은 나이로 노령으로 인한 자연발생적 뇌출혈이 발생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며 기존 고혈압 증세와 당뇨가 있는 상황에서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2007. 5. 1.부터 발병당일까지 17일간 계속된 급격한 업무량 증가 및 과로로 인하여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2.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청구인은 2007. 5. 18. 14:15경 점심식사 후 사무실 문 앞에서 서서 라이더들과 이야기 하다가 어지럽다며 주저앉은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고 발병이전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내근 직으로 전화응대 및 배차지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석가탄신일(2007. 5. 24)을 앞두고 약 보름 전부터 주문량이 늘어났고 그에 따른 전화통화 및 배차지시, 지연배달에 따른 항의전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업주의 진술과 2007년 3월과 4월의 평균 전화 주문건수는 56.6건이었으나 2007년 5월에는 71.8건으로 26%정도가 많아졌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으로 보아 어느 정도 업무량이 늘어난 사실은 확인되며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과 문답서 등에서 고혈압은 10년 전부터, 당뇨는 5년 전부터 진단받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②이러한 작업내용 및 재해경위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있어서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자발성뇌출혈(뇌간부)은 고혈압, 당뇨의 개인질환의 악화로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치의는 상병의 진단 이외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견제시가 없으며, 이러한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공단본부 자문의는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뚜렷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당뇨가 있어 치료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뇌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입증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수행 중에 발병하였고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 처분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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