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기간 중 호텔에서 쓰러져 상병명 “불안정협심증”으로 요양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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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20:09 조회7,2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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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기간 중 호텔에서 쓰러져 상병명 “불안정협심증”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관상동맥의 협착 등 기존질환이 있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2005. 8. 1. 입사한 이후 영업부이사로 근무하던 중 이집트 해외 출장기간 중이던 2007. 8. 31. 22:30경 카이로 내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느껴져 옆에서 자고 있던 동료직원 ○○○ 과장을 깨워 가슴을 두드리는 마사지를 요청하였으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 호텔직원에게 응급차를 불러달라고 하여 호텔 근처의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귀국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상병명 “불안정협심증”이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던바,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영업관리직으로 당초 2007. 8. 10 ~ 2007. 8. 28. 기간을 예정하여 이집트 출장을 갔으나 이집트 현지인의 잦은 약속불이행과 거짓말로 업무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출장기간이 2007. 9. 1.까지 연장되었고, 본사의 업무독촉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일부 인정되나 재해일인 2007. 8. 31.은 오후 5시경 업무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 오후 10시30분경 가슴통증이 발병하였고, 2007. 8. 10.부터 2007. 8. 31.까지 출장기간 동안 이집트 바이어와의 업무협조 요청 및 공장순찰 등 전반적인 업무내용이 동일하고, 재해일 이전 청구인이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킬만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의무기록상 관상동맥의 만성적인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 질환이 있던 상태에서 증상의 악화로 발병하였고, 관상동맥의 협착이 증상의 원인이 되는 개인적인 질병으로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최초요양을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만성적인 축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심질환이 없었으며, 매우 건강하였고 이집트 출장 시 현지에서의 과도한 업무량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행위내용
1) 청구인은 재해발생경위서 등에서, 2005. 8. 1. 입사한 이후 가구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부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7. 8. 8. 1주일 예정으로 ○○○ 다미에트로 신제품개발 및 시장조사, 거래처 방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국하였으나 예상 밖으로 업무가 많아져 현지체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으며, 현지의 무더운 기후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현지시간 2007. 8. 31. 밤 10시30분경 ○○○ ○○○ 호텔에서 외부업무를 마치고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느껴져 참을 수가 없어 옆에서 자고 있던 동료직원인 ○○○ 과장을 깨워서 가슴을 두드려 달라고 하여 마사지를 받았으나 점점 더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가기위해 호텔로비로 내려가 호텔직원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체되던 중 호텔매니저의 차로 호텔인근에 위치한 병원응급실로 후송되었으며, 출장기간은 2007. 8. 8.부터 2007. 8. 20.까지 예정이었으나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2007. 8. 28.까지 연장되었고, 이후 다시 2007. 9. 6.까지 연장되었으며 출장기간 중 통상 아침 8시정도에 일어나 공장을 다니고 협의한 후 호텔에 돌아오면 저녁 7~8시경이 되는데 가끔 저녁이후에도 현지인과 회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출장기간 중 현지인들이 약속을 너무 안 지켰고(2007년 8월말까지 컨테이너에 물건을 싣기로 하여 검수 차 출장을 간 것임), 이로 인해 계속 공장을 쫓아다니고 독촉을 하였으며, 본사에서는 물건이 안온다고 독촉을 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였다는 진술내용이 확인되고,
2) 동료근로자 ○○○도 문답서 등에서, 2007. 8. 20.부터 출장에 합류하게 되었고 통상 아침 5시30분에 기상하여 본사에 업무 및 진행상황을 보고하며, 오전 9~10경 아침을 먹고 이후 ○○○의 바이어 등과 약속 및 공장을 둘러보았으며, 오후 6~7시경에 호텔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씻은 후 다음날 아침에 보고할 것을 정리하고, 밤 12시경 취침을 하곤 했으며, 출장기간 중 ○○○ 바이어의 거짓말과 공장에서의 상품의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하루하루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출장명령서에 의하면, 출장기간은 2007. 8. 8 ~ 2007. 9. 6.이며 신상품 개발 관련 바이어 면담 및 이집트 현지 시장조사차 간 것으로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담당주치의 소견 (○○대학교병원)
2007. 9. 10. 안정 시 흉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외부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상 협심증에 합당한 검사소견을 보였으며, 이에 당일 입원하여 관동맥성형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였음. 추후 지속적인 투약과 진료가 필요하며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해 질병경과의 악화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상 청구인은 관상동맥의 만성적인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 질환이 있던 상태에서 증상의 악화로 심혈관 중재술을 시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현지에서 심혈관조영술의 소견에서 확인된 관상동맥의 협착이 증상의 원인이 되는 근본 질환인데 이는 업무와 관련성을 논할 수 없다. 그러나 동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증상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업무로 인한 기존질환의 증상의 악화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장르에서의 진료도 승인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실제 이후 ○○대병원에서 시술받은 내용은 기존질환에 대한 시술이므로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향후 증상예방을 위한 치료도 동일하다. 즉 향후 합병증이나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른 판정이 요망된다는 소견이다.
다.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은 50세 남성으로 2007. 8. 31. ○○○ 출장 중에 발병한 비통벽성 심근경색증과 업무상재해 관련성 여부가 논의의 쟁점임. 청구인의 경우, 현 흡연력이 위험인자로 존재하며, 2007. 9. 3. 현지에서 시행한 관상동맥 혈관 조영술 상 좌전 하행지 근위부에 장거리의 80% 협착병변, 제1대각지에 각각 99% 및 80% 이상의 고도의 협착병변들이 복수로 관찰되어 기존의 질병을 시사하며, 비록 업무수행과정에서 일부 업무관련 스트레스 사항들은 확인되나 이는 업무조사 상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과로 및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병의 자연적 경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법, 업무상의 재해)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업무상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다. 산재보험법(법률 제8694호) 제105조제1항(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해외출장 중 발병한 경우로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전반적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출장한 이집트는 더위가 심한 나라이고 정황 상 출장기간이 연장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거래처의 약속 미 이행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출장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원처분기관에서는 이집트 현지인의 약속 미 이행과 본사의 업무독촉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일부 인정되나 재해당일의 정황과 이전 업무내용에서 청구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킬만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최초요양을 불승인 한 반면, 청구인은 만성적인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심질환이 없었으며, 매우 건강하였고 이집트 출장 시 현지에서의 과도한 업무량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나,
2.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심혈관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과 관련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의거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여, ①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이거나, ②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일반인이 적응하기 힘든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위 법 규정에 근거하여 상기 사실행위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가구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부이사로 근무하면서 2007. 8. 8. 1주일 예정으로 ○○○ 다미에트로 신제품개발 및 시장조사, 거래처 방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장을 갔으나, 현지인의 약속 미 이행 등으로 출장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상품선적이 지연되면서 본사의 독촉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이러한 업무내용 및 발병당시의 정황 등과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서 비록, 원처분기관 및 공단본부 자문의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발병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은 신청 상병과 출장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신청한 “불안정협심증”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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