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본인의 승용차 내에서 쓰러져 상병명 “뇌출혈”으로 요양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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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20:07 조회7,7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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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본인의 승용차 내에서 쓰러져 상병명 “뇌출혈”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2002. 9. 9.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2008. 4. 5. 17:00경 퇴근하여 집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본 후 본인의 승용차 내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한 후 다시 ○○대병원으로 이송하여 상병명 “뇌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 중에 있으면서 2008. 4. 29.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퇴근 후 집근처 시장에서 장을 본 후 승용차에 내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자문의사회의 심의 의견이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7. 22.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평소 건강한 체질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기존질환이 없었고, 술·담배 등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주로 계속 서있는 자세로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샤링 및 밀링 등의 가공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회사에서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08:00~17:00이나 야근 및 휴일근로가 많아 정시 퇴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2008. 3. 3.부터 발병일인 2008. 4. 5.까지 34일간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근무하면서 발병 전인 2008년 3월에는 시간외 근로를 111.5시간이나 하여 2008년 2월의 시간외 근로시간 38시간보다 무려 73.5시간이 많은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때 이는 명백히 업무상 과로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주장하며 2008. 9. 16. 심사청구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사실 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 행위 내용
1) 청구인은 회사에 2002. 9. 9.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2008. 4. 5. 17:00경 퇴근하여 집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본 후 본인의 승용차 내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한 후 다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상병명 “뇌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 중에 있으면서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2) 청구인은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공장 생산라인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및 세척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정해진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17:00이고, 뇌출혈 발병 일주일 전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구분 |
3/30(일) |
3/31(월) |
4/1(화) |
4/2(수) |
4/3(목) |
4/4(금) |
4/5(토) |
출근시각 |
08:08 |
08:05 |
08:04 |
08:04 |
08:03 |
08:00 |
08:05 |
퇴근시각 |
17:36 |
19:40 |
19:53 |
19:37 |
21:57 |
19:36 |
17:40 |
연장(휴일)
근로시간 |
8 |
2 |
2 |
2 |
4 |
2 |
8 |
3) 청구인의 급여대장 상 2008년 3월의 연장근로시간은 47.5시간이고, 휴일근로는 8일이며, 2008년 2월의 연장근로시간은 38시간이고, 휴일근로는 3일이며, 2008년 1월의 연장근로시간은 54시간이고, 휴일근로는 7일이다.
4) 회사에서는 청구인이 뇌출혈 발병 당일 퇴근 후 회사 인근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입하고, 19:40경 탕수육과 소주를 인근 중국집에서 먹은 다음 집안 제사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한 시장을 보고 차안에서 의식불명인 채 발견되어 22:00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서 상 사업주날인을 거부하였다.
5) 청구인의 2007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0/70㎜Hg, 총콜레스테롤 214㎎/㎗, 식전 혈당 93㎎/㎗, 심전도검사 정상이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뇌출혈 관련 병력 없으며, 흡연력 무, 음주량은 주 1회 소주 1~2잔이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 (○○○○○○병원)
청구인은 2008. 4. 6. 반혼수 상태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뇌컴퓨터 단층 촬영 상 뇌내출혈 소견 보여 2008. 4. 6. 수술적 치료(두개골 천공술 및 뇌 정위적 혈종 제거술) 시행받고 입원 치료 중임. 과거력 상 특이소견 없으며, 자발성 뇌내출혈의 흔한 원인은 고혈압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발병 시점이 퇴근 후이고, 발병 이전 일상업무의 30%이상 근무로 볼 수 없고, 갑작스런 작업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은 뇌출혈로 요양신청한 자로 업무수행성은 없으나 근로기록을 참고할 때 발병 3개월 간 월평균 30시간 이상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만성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됨. 또한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 따라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업무상 재해의 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별표1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1호
‘가’ :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 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상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같은 법 제105조(2007. 12. 14. 법률 제8694호 개정법률,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뚜렷한 위험인자가 없었고, 한 달 이상 휴일없이 근무하여 대략 한 달 법정근로시간에 대비할 때 30%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병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법 제103조 제4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기존질환이 없고, 평소 술·담배 등도 전혀 하지 않았으나 2008년 3월부터 4월 발병 전일까지 하루의 휴일도 없이 근무한 것이 과로가 되어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은 발병시점이 퇴근 후이고, 발병 이전 일상업무의 30%이상 근무로 볼 수 없으며, 갑작스런 작업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소견은 만성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며,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의결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략 한 달 이상 법정근로시간 대비 30%이상 연장근로를 하였음이 인정되어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상 만성과로가 인정되어 요양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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