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경력으로 인한 진폐증 소견으로 요양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20:02 조회7,04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분진경력으로 인한 진폐증 소견으로 요양 신청하였으나,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병형이 4A, 합병증이 폐기종, bu 이나 심폐기능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판정불능 결정한 경우
사 건 명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및 청구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개발(주)(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분진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폐증 소견이 있어 이에 필요한 요양을 받고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은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병형이 4A, 합병증이 폐기종, bu 이나 심폐기능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판정불능 판정을 하여 2008. 6. 17. 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청구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2008. 8. 29.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 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상병상태가 요양대상 또는 장해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 행위 내용
1) 청구인은 요양 신청 당시 60세의 성인 남자로서 1972. 4. 15 ~ 1979. 6. 25.까지 회사에서 굴착기 조작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병원으로부터 “진폐증, 폐결핵 활동성 추정” 소견을 받아 2008. 4. 14 ~ 2008. 4. 18.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고,
2) 정밀진단 결과에 근거한 2008년 제18회 진폐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진폐병형 4A, em, bu를 받았으나 심폐기능 자료가 없어 심폐기능 ‘판정불능’ 판정을 받아 진폐와 관련된 요양 대상이 되는 합병증에 관한 소견은 없다.
3) 청구인은 2007. 7. 23. 치유일 기준 장해등급 제 11급 제9호를 판정받아 해당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2. 관련 전문가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1) ○○○○병원 : 타 병원 처치 중에 증상 악화로 전원오신 환자로 검사 결과 진폐증, 폐결핵(활동성 추정)이 사료되어서 관련 정밀 검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병원 : 호흡곤란 및 화농성 객담으로 2008년 6월 입원, CXR 상 Lt.hemithorax infiltration으로 CAP에 준하여 항생제 치료하였으나 호전없어 Tbc 의심 하에 2008. 6. 7. anti-Tbc med 시작하였으나 1주 복용 후 자가로 중단했던 분입니다. sputum AFB culture 상 양성으로 2008. 7. 28.부터 anti-Tb med 다시 시작하였고, 2008. 8. 6. fever, poor oral intake로 본원 입원, 이후 fever 지속적으로 있고, CXR 상 좌폐는 호전 추세이나 우상폐 침윤 소견 보이면서 f/u 상 infected bullae 의심, 악화되어 이에 대한 w/u 및 Tx 위해 의뢰합니다.
나. 진폐심사협의회(제18회) 심의소견
진폐병형 4A, em, bu, 심폐기능 판정불가
다. 진폐심사협의회 재심의 소견
2008. 6. 3. 흉부 엑스선 사진과 결핵검사 소견을 비교하였을 때 진폐병형은 4A, tba입니다.
3. 법·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제52조(진폐심사협의회)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제57조(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별표5
Ⅲ. 판단 및 결론
1. 진폐근로자의 요양기준에 의하면 ①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활동성 폐결핵·흉막염·기흉·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폐기종(심폐기능 경도장해 이상)·폐성심]이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진폐증으로 진단된 자로서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에 2분의 1을 넘어 병발증 감염의 예방 기타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진폐의증과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 이환자(1형 이상)로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2. 청구인의 진폐요양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진폐심사협의회에서 재심의한 결과, 진폐병형은 4A이며, tba의 소견인 바, 청구인은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1형 이상의 진폐증 이환자로서 활동성 폐결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진폐요양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