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헬스장 운동기구로 하체운동을 하던 중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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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19:58 조회8,4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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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헬스장 운동기구로 하체운동을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으로 요양 신청하였으나,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1996. 6. 10. ○○시 ○○구 ○○동 700번지 소재 ○○자동차(주) ○○공장(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2008, 6. 2. 12:25경 품질관리4부 헬스장에서 자전거 운동기구로 약 10분간 스트레칭을 한 후 하체 운동기구인 레그컬(Leg Curl) 40kg의 중량으로 하체운동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오후에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이 심하여 6월 3일 및 6월 4일 병가 후 한의원 치료를 한 후 귀가하였고 동일 17:00경 극심한 통증으로 119구급차량으로 사외병원으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의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은 요부 MRI상 급성 탈출로 볼 수 없으며 요추염좌도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경위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웨이트트레이닝을 시작한지 3일정도 밖에 되지 않아 운동방법이나 운동 강도에 관한 무지로 인하여 초급자로서 들기에 힘든 40kg의 중량으로 하체 운동기구인 라잉 레그컬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이 기구는 대퇴 뒷면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운동 중 엉덩이가 들리거나 얼굴을 옆으로 보고 발꿈치를 무리하게 엉덩이에 닿게 하는 경우 허리에 부상을 유발하기 쉬운 운동인데 청구인은 기구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무거운 중량의 무게로 발꿈치를 엉덩이 끝까지 올리려다 보니 대퇴 뒷면 근육만을 사용하여 들어 올리지 못하고 허리를 들어 올리게 되어 요부에 심한 무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추간판탈출과 염좌가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8. 9. 18.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사실 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재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 행위 내용
1) 청구인은 2008, 6. 2. 12:25경 품질관리4부 헬스장에서 자전거 운동기구로 약 10분간 스트레칭을 한 후 하체 운동기구인 레그컬(Leg Curl) 40kg의 중량으로 하체운동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오후에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이 심하여 6월 3일 및 6월 4일 병가 후 한의원 치료를 한 후 귀가하였고 동일 17:00경 극심한 통증으로 119구급차량으로 사외병원으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염좌’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요부 MRI상 급성 탈출로 볼 수 없으며 요추염좌도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8. 7. 15. 불승인 처분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1996. 6. 10. ○○ ○○구 ○○동 ○○번지 소재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품질관리4부 로드검사조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3) 청구인이 2008. 6. 2. 점심시간에 하체운동(레그컬)을 하다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동료근로자는 진술하였고 또한 담당조장은 “2008. 6. 2. 점심시간 12:20경 품질4부 헬스장에서 ○○○이 ○○○, ○○○, ○○○과 함께 운동 중 기구(레그컬)에 의한 허리 통증이 있다는 보고를 12:50경 받았으며 13시 이후 ○○○이 오후근무 중 약간의 통증이 있지만 견딜만 하다며 계속 근무를 하였으며 업무 종료 후 퇴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재해 익일인 2008. 6. 3. 과 6. 4.일 병가를 내고 13:00경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극심한 통증으로 2008. 6. 4. 17:00경 119구급차량으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6. 7.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5)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2008. 1. 10. ○○한의원(3일)에서 담음요통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사 소견(○○병원)
상기인은 타원 경유 후 요통 및 심한 우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타원 정밀검사(MRI)상 상기 병명이 진단되어 2008. 6. 12. 내시경 추간판 제거술 시행 후 가료중인 자로 향후 상기기간 동안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본원 내원 전 진료 받은 의료기관 : ○○한의원, ○○병원)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 요추 MRI상 요추 4-5번간에는 탈출이라기보다 퇴행성의 섬유륜 파열 소견임. 요부염좌도 재해자가 주장하는 헬스운동으로 발생하기 힘듦.
자문의사 2 : 상해 요인상 추간판탈출증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없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중심성 탈출 소견 보입니다. 금번 재해와 안과관계 희박하리라 봅니다.
자문의사 3 : 환자 진료기록상 수상 이전 치료 이력이 있고 MRI상 제4-5요추 추간판 및 요추 제5-천추1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제4-5 추간판의 우측 후외측 추간판 탈출로 급성 외상에 의한 손상일 가능성이 낮음. 신청상병 요추염좌 또한 레그컬 운동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사 4 : 2008. 6. 4. 요추 MRI에서 제4-5요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 보이고 팽윤 소견 관찰되나 금번 재해와는 무관한 퇴행성 병변으로 불승인함, 요추염좌만 승인함.
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관련기록을 검토한 결과,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우측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파열 소견이 관찰되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재보험법 제5조(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1호 (업무상의 재해)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제39조(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별표1]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7. ‘요통’
- 가목: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연부조직의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 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
(2)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
- 나목 :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 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골다공증·척추분리증·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 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목 : 나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kg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kg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MRI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에 급성 추간판 파열(돌출)이 관찰되며 우측 신경근 압박이 보이며 재해발생일 이전에 동 상병상태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나 사내 헬스장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 발병일 익일부터 계속하여 요추부 치료를 2일간 받다가 극심한 통증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점 등으로 볼 때, 상병과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청구인은 2008. 6. 2. 회사내 헬스장에서 레그컬 운동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염좌’이 발병하였으니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바,
2.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와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업무 및 사고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한편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2008. 6. 2. 재해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보면, 주치의사는 청구인의 진단된 상병상태와 진료 경과에 대한 소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는 요추 MRI상 요추 4-5번간에는 탈출이라기보다 퇴행성의 섬유륜 파열 소견이며 요부염좌도 재해자가 주장하는 헬스운동으로 발생하기 힘들다는 소견이고, 반면 심사청구서 심리과정에서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는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우측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파열 소견이 관찰되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이며, 한편 이건 심사 청구에 대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은 MRI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에 급성 추간판 파열(돌출)이 관찰되며 우측 신경근 압박이 보이며 재해발생일 이전에 동 상병상태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나 사내 헬스장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 발병일 익일부터 계속하여 요추부 치료를 2일간 받다가 극심한 통증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점 등으로 볼 때, 상병과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신청 상병인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염좌’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최초요양 신청상병 불승인 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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