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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좌측 요골 및 척골 골절, 좌측 대퇴부 개방성 골절, 우측 요골 말단 골절, 좌측 경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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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19:53 조회7,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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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측 요골 및 척골 골절, 좌측 대퇴부 개방성 골절, 우측 요골 말단 골절, 좌측 경골 골절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여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 4. 21. 09:30경 산불감시 근무를 위해 ○○면사무소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좌측 요골 및 척골 골절, 좌측 대퇴부 개방성 골절, 우측 요골 말단 골절, 좌측 경골 골절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에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원처분기관에서는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출근 전 담당구역을 순찰하라는 면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담당구역을 순찰한 후 면사무소로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2008. 7. 2.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1. 사실관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가. 청구인은 ○○ ○○군 ○○면 ○○리 938-1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8. 3. 1. 산불감시원으로 ○○면사무소에 고용되어 재직을 하였고, 근무장소는 ○○ ○○군 ○○군 ○○리와 ○○리 및 ○○리이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군의 2008년 산림보호강화사업 추진지침에는, 시행기관별 필요에 의하여 야간감시 등으로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4. 21. 09:30경 산불감시 근무를 위해 가야면사무소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좌측 요골 및 척골 골절, 좌측 대퇴부 개방성 골절, 우측 요골 말단 골절, 좌측 경골 골절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에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2008. 4. 21. 작성한 ○○면사무소의 동향보고에는, 청구인이 2008. 4. 21. 09:00경 자택에서 면사무로로 출근하던 중에 동일 09:30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면사무소 담당 직원 ○○○의 2008. 5. 7. 문답서에는, 산불감시원들이 09:00경에 담당 구역으로 바로 출근을 하여 전일 퇴근 후부터 당일 출근 전까지 관내 이상 유무를 먼저 파악하고 면사무소로 와서 보고토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문답서에는, 관할지역으로 출근하여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면사무소에 보고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8. 8. 6. 담당 심사장과 유선통화에서, 2008. 4. 21. 09:00경 자택을 출발하여 소로를 이용하여 59번 국도와 접경된 ○○리 지역으로 이동하여 순찰을 하고, 59번 국도 및 1084번 지방도를 따라 ○○리 및 ○○리 지역을 순찰하면서 면사무소로 이동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의 자택에서 사고 발생 장소까지 거리는 약 2.2km이고, 차량 운행시 소요시간은 약 4분 정도이며, 자택에서 ○○면사무소까지 거리는 약 6km이고, 차량 운행시 소요시간은 10분 정도이며, 청구인의 재해 발생 장소는 위에 진술한 순로에 위치하고 있을뿐 만 아니라, 청구인의 자택에서 면사무소로 바로 이동하는 순로에 위치하고 있다.
사. 청구인의 재해발생후 ○○경찰서 접수된 시각은 2008. 4. 21. 09:20경이고, 119구조대에 접수된 시각은 동일 09:25경이다.
3. 관련 법·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법) 제1호(업무상 재해의 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나. 산재보험법(개정법률 제8694호)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면사무소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출근 전 작업지시를 한 바 있다고 하며, 청구인은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면사무소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Ⅳ. 판단 및 결론
1.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요양신청의 내용 중 상병명 및 요양기간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없었으므로 본 심사청구 사건의 심리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청구인의 재해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만을 살펴보면,
2. 원처분기관에서는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3. 청구인이 2008. 4. 21. 자택을 출발한 시각은 09:00경이고,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시각은 09:20경으로 자택에서 사고발생 장소까지 차량 이동시에 소요시간이 4분 정도임를 감안할 때, 원처분기관의 의견에 따를 경우 약 15분 정도의 시간적 공백이 있으며,
4. ○○면사무소에서는 청구인에게 09:00경 담당 구역으로 바로 출근을 하여 전일 퇴근 후부터 당일 출근 전까지 관내 이상 유무를 먼저 파악하고 면사무소로 와서 보고토록 지시하였다고 하고, 청구인은 면사무소의 업무지시에 따라 위 15분 정도에 담당구역을 순찰하였다는 주장이며, 이를 반증할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5.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면사무소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6.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5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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