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근로자로서 2008. 5. 18.(일요일) 10:30경 출근하여 밀린 업무를 부사장 및 부장과 함께 18:00시경까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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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19:51 조회6,4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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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사업장의 부사장 및 부장과 저녁식사를 한 후 식당 내 계단에서 실족하여 상병명 “비사골 안와골절”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모임으로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상사(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5. 18.(일요일) 10:30경 출근하여 밀린 업무를 부사장 및 부장과 함께 18:00시경까지 하고, 부사장 및 부장과 함께 ○○ ○○구 ○○동 소재 ○○○(일식당)으로 이동하여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저녁식사를 한 후 식당 건물 2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렀다가 건물 밖으로 나오던 중 2층 계단에서 실족하여 1층으로 추락하는 재해로 부상하여 상병명 “비사골 안와골절”에 대해 2008. 5. 26.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사전에 승인받은 5월 18일의 휴일근무 시간이 10:00~19:00까지이고, 당일 저녁식사 모임이 사업주의 특별한 지시없이 이루어졌으며, 참석의 강제성도 없었고, 각자 업무 수행 후 18:00경 공복감을 느껴 부사장이 운전하는 회사차량에 탑승하여 부사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차량을 주차하고, 도보로 식당에 가서 저녁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이는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모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6. 11.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회사는 ○○계 기업인 ‘○○○’의 한국법인 상사로서 대표이사는 ○○인으로 비상근이고, ○○인인 부사장이 상근하며 한국 내 경영책임을 맡고 있으며, ○○인 부장 1명은 실무책임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한국인 근로자는 9명으로 상근 임직원은 총 11명인 사업장이며, 청구인은 2008. 4. 1. 회사에 입사하여 철강제품의 국내외 거래처 판매 마케팅 기획 및 철강 시황 조사업무를 담당하였고, 수습기간 중에 거래처로부터 의뢰받은 견적서 및 오퍼 가격 책정을 5월 19일(월요일)까지 발신하여야 했기 때문에 사전에 휴일인 5월 18일 휴일근무를 승인받아 근무를 하였으며, 당일 부사장과 부장이 출근하여 청구인의 업무를 도와주었음에도 18:00경까지 업무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부사장의 제의에 의해 부사장과 부장, 청구인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업무처리를 계속하기로 하고 외부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저녁식사 도중 식당 건물에 있는 2층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2층 계단에서 실족하여 1층으로 떨어져 안면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저녁식사 모임은 말단 신입사원인 청구인이 참석을 거부할 형편에 있지 아니하였고, 휴일근무의 연장선에 있는 업무상 모임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저녁식사 모임에 참석하여 사고가 발생한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 8. 14. 심사청구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사실 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 행위 내용
1) 청구인은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5. 18.(일요일) 10:30경 출근하여 밀린 업무를 부사장 및 부장과 함께 18:00시경까지 하고, 부사장 및 부장과 함께 ○○ ○○구 ○○동 소재 ○○○(일식당)으로 이동하여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저녁식사를 한 후 식당 건물 2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렀다가 건물 밖으로 나오던 중 2층 계단에서 실족하여 1층으로 추락하는 재해로 부상하여 상병명 “비사골 안와골절”에 대해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2) 회사의 임직원 현황은 대표이사 1명(○○국인, 비상근), 부사장 1명(○○국인, 상근), 부장 1명(○○국인), 부장대리 1명(한국인), 주임 2명, 사원 6명이고, 주 5일 근무를 하며,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사에게 사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철강제품의 국내외 거래처 판매 마케팅 기획 및 철강 시황 조사업무를 담당하여 거래처로부터 의뢰받은 견적서 및 오퍼 가격 책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5월 18일 휴일근무를 하기로 하고, 5월 16일에 부사장에게 보고한 후 승낙을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청구인의 휴일근무 신청 내용이 중요도 높은 일이고, 정보수집과 발신을 요하는 업무로 거래처에서 5월 19일 오전까지 결과를 발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휴일근무를 승낙하였고, 부장과 부사장은 신입사원인 청구인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상사에게 보고를 하면서 수행해야 할 업무라서 5월 18일 출근하여 업무를 같이 하였으며, 당일 업무가 약 80% 진행된 시점에서 저녁식사 시간이 되자 부사장이 다음날 완성기한에 맞추기 위해 협의를 계속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회식을 하면서 업무의 진행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과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및 부장에게 식사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자고 요청하여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4) 회사에서는 임직원이 야근을 하게 될 경우 사원의 건강을 배려하여 잔업 시 식사대금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고, 휴일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회사가 식사대금을 부담하며, 5월 18일 저녁식사비용도 회사에서 회의비 계정으로 경비처리를 하였다.
2.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업무상 재해의 정의) 제1호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업무상 사고)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이하 생략)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행사 중 사고)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 통념상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 당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라. 같은 법 제105조(2007. 12. 14. 법률 제8694호 개정법률,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바, 휴일근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회식모임에 참석하였고,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며, 식사비용 일체를 회사에서 부담을 하였고, 회식모임을 실질적 회사 대표인 부사장이 제안하여 부서장과 같이 참석하였던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주 관리 하의 행사 중 재해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청구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한 행사 중 재해로서 그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재해 장소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법 제103조 제4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임직원과 함께 식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은 재해일 다음날인 월요일 오전까지 거래처에 발신하여야 할 업무처리를 위한 휴일근로를 회사에 상근하면서 회사의 한국 내 경영책임을 맡고 있는 부사장, 부장과 함께 18:00까지 수행했으나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부사장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업무처리를 계속 하자고 제의하여 휴일근무를 했던 직원 모두가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비용 일체를 회사에서 부담한 것으로 보아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여지고,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의결 내용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요건을 충족한 행사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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