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연장대상 건설업체 폐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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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1-15 15:41 조회6,9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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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 116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연장대상 건설업체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5-23호, 2005.9.1.)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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