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83호] 보호구 의무안전인증(2012.9.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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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5:35 조회7,53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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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 83호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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