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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가 공장 단지 내에 연결된 ‘제품공장 329.94m2, 창고 219.6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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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20:26 조회8,0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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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재해근로자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회사라 한다)에 일용직(단순노무)으로 입사한 이후 0000. 00. 00. ○○도 ○○시 ○○소재 회사에서 시공한 창고지붕 교체작업을 하던 중 슬래트가 깨지면서 약 5m 높이의 지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로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2006. 6. 17. 직접사인 장기기증, 중간 선행사인 뇌사, 선행사인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동 공사현장은 ○○도 ○○시 ○○읍 ○○리 216-1번지 연면적 각 329.94㎡인 창고 2개동 지붕 교체공사에 대한 것으로 동공사의 범위가 지붕틀 전체를 교체하는 것을 포함하는 대수선에 해당하고,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 330㎡ 초과의 대수선에 대하여 당연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공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대상 사업장이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가. 위 공사에 대하여 망인이 작업하였던 공사현장은 발주자 ○○○과 시공사인 회사간에 동 공장의 지붕교체를 일괄적으로 3,500만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역은 공장 단지내에 연결된 제품공장 329.94㎡, 창고 219.6㎡, 부속사 및 건구실 110.34㎡, 합계 659.88㎡의 지붕교체공사로 하나의 단지내에 하나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동일한 공사기간과 동일한 시공계획, 1건의 공사 도급계약으로 시공하는 공사이므로 당연히 연면적의 합산으로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망인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장에서 작업 중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상기 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행위내용
1) 사업자등록증상(상호명 : ○○○○), 사업종류 및 종목은 철구조물, 축산기자재 제조업, 개업일은 0000. 00. 00.자로 기재되어 있다.
2) 상기 공사(창고2개동 지붕교체공사) 발주자겸 건물주인 ○○○은 2006. 6월 회사에게 총 공사금액 3,500만원(공사명 : 창고 2개동 지붕교체공사 트라스 및 지붕판넬 전체교체, 공사기간 : 2006.6.12.~준공일 미정)으로 공사도급을 주었다.
3) 일반건축물대장(갑) 및 등기부등본(건물 및 토지)에 의하면, 현 등기소유자 ○○○은 2007. 6. 18. ○○○시장으로부터 위 대지(○○도 ○○○시 ○○읍 ○○리 216-1번지)에 대해 제품공장 329.94㎡, 창고 219.6㎡, 공장(부속사 및 건구실) 110.34㎡, 연면적 659.88㎡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공사 후 등기를 하였다.
4) 상기 창고지붕 교체공사 완공사진상 제품공장, 창고, 공장이 한 건물로 연결되어 동일한 공사로 확인된다(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동일한 건설공사임).
2. 관련 법·규정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제5조(정의) 제1호
. 같은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같은법 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5조(전부개정법률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 다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총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동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축주가 같은 장소, 같은 위험권의 공장단지내에 연결된 건물의 3개의 구조별 건축물(제품공장 329.94㎡, 창고 219.6㎡, 공장부속사 및 건구실 110.34㎡, 총 연면적 합계 659.88㎡)이 등재되어 있으며, 공사도급계약서상 상기 3개 구조물에 대한 일괄적 지붕교체 공사로 동일한 공사기간과 동일한 시공계획, 공사금액 3,500만원 1건 공사로 도급계약된 공사로 확인되어 3개의 구조별 건축물의 지붕교체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제1항3의 나호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되지 않고 산재보험당연적용 대상에 해당되므로 원처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의 의견임.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330㎡이하인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이며, 위 공사의 시공자(○○산업 대표 ○○○)은 건설업 면허가 없다.
2. 또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의 연면적 산정은 건축허가기관에서 교부한 건축허가서상에 명시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앞에서와 같이 원처분기관은 회사 공장 단지내에 연결된 제품공장 329.94㎡, 창고 219.6㎡, 부속사 및 건구실 110.34㎡, 합계 659.88㎡의 건축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각각의 건축물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된다고 보아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상기 사실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일반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축주가 같은 장소, 같은 위험권의 공장단지내에 연결된 건물의 3개의 구조별 건축물(제품공장 329.94㎡, 창고 219.6㎡, 공장부속사 및 건구실 110.34㎡, 총 연면적 합계 659.88㎡)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공사 후 등기를 시행하였던 점, 공사도급계약서상 상기 3개 구조물에 대한 일괄적 지붕교체 공사로 동일한 공사기간과 동일한 시공계획, 공사금액 3,500만원 1건 으로 도급계약된 공사로 확인되는 점, 창고지붕 교체공사 완공사진을 참조하여도 제품공장, 창고, 공장이 한 건물로 연결되어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동일한 건설공사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제1항3의 나호(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 해당되지 않는 연면적 합계 659.88㎡인 산재보험당연적용 대상에 해당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이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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