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기능장해와 신경인성 방광이 남아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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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20:23 조회8,1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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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주)○○건설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은 2006. 12. 1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제5-6경추추간판파열및돌출증, 사지불완전마비, 우측경골간부개방성골절, 신경인성방광, 비골골절, 안면부 열상, 하부.내벽.상벽 안와 골절(양안), 안면신경손상, 결막하출혈, 두개기저부 골절”로 요양 후 2008. 6. 30. 치료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한 결과,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①경추 5-6번간 고정술에 대한 장해등급 제8급2호, ②신경인성 방광의 배뇨, 배변장해는 경미하여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 ③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95도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 ④우측 발목부위의 동통으로 장해등급 제14급9호로 판단하고, 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상위등급인 장해등급 제8급2호로 결정·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배변 배뇨 장해(제11급), 양측 수부 부분마비 및 감각 이상(12급12호), 우 족관절부 강직(제12급),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에 따른 심한 동통(제12급12호)의 척수손상 후 후유장해증상 등급과 척추 고정술 등급(8급)은 파생장해가 아니라 각각 별개의 고유장해로 보아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정의 방법을 배제하더라도, 척추고정술 및 척수손상에 따른 후유장해 증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감정의 결과 통합 53%(시력장해, 경·비골 골절 장해 누락)의 노동능력 상실이 판단되었으므로, 장해등급 제5급8호(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제7급4호(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해당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결정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 (○○○○외과연합의원)
경추부 동통 및 운동제한(제5-6경추간 유합상태), 양측 수부 부분마비 및 이상감각, 신경인성 방광, 우 족관절부 부분강직(지체장해용 소견서 참조), 중정도 이상의 노동능력의 상실을 보임. 우 족관절 운동범위 95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경추 5-6번간(1구간) 기구고정술 및 골유합술, 전신에 이상 감각, 신경인성 배뇨 및 배변장해(경미), 우측 발목에 “노동에는 지장이 없지만 수상부위에 거의 항상 동통이 남은 사람”
다. 후유장해진단서 (2008. 9. 2. ○○대학교병원, 심사청구시 임의제출)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도, ①경추 5-6번 고정: 척수손상-V-D-b 적용 24%, ②사지부전마비: 두부, 뇌, 척수-Ⅲ-B: 32%, ③신경인성 방광: 비뇨생식기 손상 및 질환-Ⅱ-A-4의 1/4적용 10%, ④통합하여 53% 노동력 상실 있음.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신경인성 방광이 있으며, 잔뇨가 250cc이상으로 다량이며, 간헐적인 자가도뇨가 필요한 사람으로 방광기능부전 등이 있어 장해등급 제11급9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2)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양측 수부 부분마비 및 감각이상을 호소하나 이는 경추 5-6번 고정술의 파생신경증상의 장해여서 경추고정술 장해와 상위등급의 장해인 고정술 장해만을 인정함이 타당하며,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요양 후 족관절 부분강직(총95도 가능)과 골절부 단순 동통을 호소하며 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장해급여) 제1항
나.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1조(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제1항 별표2(신체장해등급표) 및 제2항(조정), 제3항(준용)
제8급2호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9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5항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라.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41조(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제1항 별표3(신체의 제관절 표준각도)
다리 운동가능영역(족관절 110도)
마.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별표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마비 기타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5급을 인정한다.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 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하고, 노등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은 제11급을 인정한다.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바. 산재보험법 제105조(2007. 12. 14. 법률 제8694호 개정법률,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결정)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신경인성 방광이 있으며, 잔뇨가 250cc이상으로 다량이며,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정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인정되고 간헐적인 자가도뇨가 필요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1급9호에 해당되며, 다른 장해는 경추 5-6번간 고정술에 대한 장해등급 제8급2호,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95도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 우측 발목부위의 동통으로 장해등급 제14급9호에 해당되어 각각의 장해를 조정하여 장해등급이 조정 제7급에 해당된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거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므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관련전문가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신경인성 방광이 있으며, 잔뇨가 250cc이상으로 다량이며, 간헐적인 자가도뇨가 필요한 사람으로 방광기능부전 등이 있어 장해등급 제11급9호에 해당된다는 소견이며,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잔뇨가 250cc이상으로 다량이며,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정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인정되고 간헐적인 자가도뇨가 필요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1급9호에 해당되며, 다른 장해는 경추 5-6번간 고정술에 대한 장해등급 제8급2호,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95도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 우측 발목부위의 동통으로 장해등급 제14급9호에 해당되어 각각의 장해를 조정하여 장해등급이 조정 제7급에 해당된다는 의결내용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산정된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거 조정을 하면,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중 중한 신체장해등급을 1개 등급 인상하면 장해등급 조정 제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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