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_공사장폐수처리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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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1-21 10:25 조회7,54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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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4년 건설교통부 제정.공포
조목스크린, 침사설비, 유수분리시설, 유량조정조 등
본 시방은 건설현장 중 폐수가 발생되는 터널침출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시설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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