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써포트(종류,재료,구조,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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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3 16:21 조회11,99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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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서포트종류, 파이프서포트재료, 파이프서포트구조, 파이프서포트성능, 파이프서포트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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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이프서포트
1)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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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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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이프서포트의 재료는 표 2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표 2> 파이프서포트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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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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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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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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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합금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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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재
|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TK400 또는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의 SPSR400 |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 출형재)의A 6061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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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나사
|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의 SP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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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나사
| KS D 4301(회주철품)의 GC200 또는 KS D 4302(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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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핀
| KS D 3752(기계구조용 탄소강재)의 SM35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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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이판 및
바닥판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330 | |
나. 파이프서포트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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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이프서포트의 강관은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대사용길이(파이프서포트를 최대길이로 늘였을 때의 받이판의 상부에서 바닥판의 하부까지의 길이를 말한다)는 6,000㎜ 이하일 것
2) 파이프서포트의 단면치수는 표 3의 규정에 적합할 것
<표 3> 파이프서포트 단면치수(바깥지름)
나. 받이판 및 바닥판의 두께는 5.4㎜ 이상여야 한다.
다. 받이판 및 바닥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이 중 하나가 분리 및 조립될 수 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1) 받이판 및 바닥판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는 120㎜ 이상인 사각형 또는 지름 120㎜ 이상의 원형 및 이와 동등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다각형으로서 지름 4㎜ 이상의 못 구멍이 2개, 물 빼는 구멍이 있을 것
단위 : ㎜
![]() [그림 2] 파이프서포트 바닥판 구조(참조그림)
2) 받이판 또는 바닥판을 높이조절 및 멍에를 고정하기 위한 받침철물로 대체할 경우에는 별표 21의 규정에 적합한 조절형 받침철물이 지주재와 일체화된 구조일 것
3) 받이판 및 바닥판의 중심은 지주재의 중심에 위치할 것
4) 받이판 및 바닥판은 지주재의 중심에 대하여 직각일 것
5) 받이판 및 바닥판은 상호 동일 방향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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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관과 외관이 결합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관과 외관이 결합되는 경우 길이를 조절하기 위한 숫나사, 암나사 및 지지핀이 있을 것
2) 암나사부 길이는 지지핀에 전달된 비틀림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최소 30㎜ 이상일 것
3) 지지핀의 지름이 11.0㎜ 이상일 것
4) 파이프서포트의 최대사용길이에서 내관과 외관의 최소겹침길이는 300㎜(최대사용 길이가 2,500㎜ 미만일 때는 150㎜) 이상일 것
5) 파이프서포트는 외관을 고정시키고 최대사용길이로 사용할 때의 받이판 상부의 중심 진동 폭의 최대치수가 최대사용길이의 55분의 1 이하의 수치일 것
![]() [그림 3] 파이프서포트의 진폭 |
4)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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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서포트의 최대사용길이에서 압축강도는 40,000N 이상이어야 한다. |
5)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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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서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그림 4와 같이 파이프서포트의 최대사용길이에서 그 받이판 및 바닥판의 중심이 시험기 가압판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하여 압축하중을 가하여 하중의 최대값을 측정한다.(이 경우, 재하 속도는 분당 8㎜ 이하로 한다)
[그림 4] 압축강도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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