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12 11:12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된 경비원이 업무상 재해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08 | >건설공사현장에 파견된 경비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험의 적용 사업장을 건설회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파견회사인 용역회사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험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서는 근로자 절대 파견금지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공사 기타 기계설비 구조물의 설치 해체공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공사현장에 파견된 경비원의 경우는 당연히 법률상 절대파견금지 직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건설회사와 용역회사 사이 용역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경비원의 경우 실제 건설현장의 인부로 투입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비원 고유의 업무만을 수행한다면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업체에 파견으로 보아 건설공사가 아닌 해당 파견업체인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