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근로자 산재보험 적용간계(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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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3-01-07 12:18 조회6,8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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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한 장소가 국외라는 사유만으로 해외파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06.04.08, 부산지법 2008구단796)
【요 지】1.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성립하는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또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가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망인은 소외 회사에 고용되었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국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 및 중국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동일한 사람이므로 망인은 파견 근무 기간에도 소외 회사에서 생산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중국회사에 파견되어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도 수차례 중국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다시 소외 회사로 복귀한 바 있으므로 2006.4.4 파견시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소득세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한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근로를 제공한 장소가 국외라는 사유만으로 망인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소정의 해외파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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