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29호]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2012.12.21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3 00:08 조회6,846회 댓글0건첨부파일
- 방호장치자율안전기준고시.jpg (67.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3-13 00:08:38
- (1)방호장치_자율안전기준_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2-129호)[1].hwp (1.5M)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3-13 00:08:38
관련링크
본문
제1장 총칙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5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자율안전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고시에 적용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용 안전기
제3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안전기(이하 “역화방지기”라 한다)의 성능기준은 별표 1, 시험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장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제1절 통칙
제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이하 “전격방지기”이라 한다)”란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의 주회로(변압기의 경우는 1차회로 또는 2차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을 25볼트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정격사용률”이란 정격주파수, 정격전원전압에 있어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에 정격전류를 단속하였을 때 부하시간과 전시간과의 비의 백분율을 말한다.
3. “무부하전압”이란 전격방지기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출력측(용접봉 홀더와 피용접물 사이)에 발생하는 정상 상태의 무부하전압을 말한다.
4. “시동시간”이란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이 폐로될(닫힐)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 “지동시간”이란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6. “표준시동감도”란 정격전원전압(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측에서 취하는 경우는 무부하전압의 하한값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회로의 시동감도로서 명판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7. “전격방지기 제어방식”이란 전자접촉기에 의한 접점방식과 주회로용 반도체 소자에 의한 무접점 방식으로 구분한다.
제2절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제5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전격방지기의 성능기준은 별표 2, 시험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4장 롤러기 급정지장치
제1절 통칙
제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롤러기”란 2개 이상의 원통형을 한 조로 하여 각각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가공재료를 롤러 사이로 통과시켜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소성변형하거나 연화하는 기계․기구를 말한다.
2. “롤러기 급정지장치(이하 “급정지장치”라 한다)”란 롤러기의 전면에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롤러 사이에 말려들어 가거나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손, 무릎, 복부 등으로 급정지 조작부(이하 “조작부”라 한다)를 동작시킴으로써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급정지하게 하는 방호장치를 말한다.
3. “제동모터”란 정상 작업할 때에는 모터에 의하여 전기적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어 동력원이 되나, 조작부가 작동되는 경우 즉시 제동역할을 하는 모터를 말하며 제동방식에는 기계적 제동방식과 전기적 제동방식의 2가지가 있다.
제2절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제7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기준은 별표 3, 시험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5장 연삭기 덮개
제1절 통칙
제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 연삭기”이란 제품외부 및 내부를 정밀하게 연삭할 목적으로 제작된 대형기계로서 만능연삭기, 원통연삭기, 평면연삭기, 만능공구연삭기 등을 말한다.
2. “탁상용 연삭기”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연삭기로서 가공물을 손에 들고 연삭숫돌에 접촉시켜 가공하는 연삭기 등을 말한다.
3. “휴대용 연삭기”란 손으로 연삭기를 휴대하고 공작물 표면에 연삭숫돌을 접촉시켜 가공하는 연삭기를 말한다.
4. “워크레스트(workrest)”란 탁상용 연삭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작물을 연삭할 때 가공물의 지지점이 되도록 받쳐주는 것을 말한다.
5. “주판”이란 연삭숫돌의 원주면을 덮어주는 덮개를 말한다.
6. “측판”이란 연삭숫돌의 측면을 덮어주는 덮개를 말한다.
제2절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제9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연삭기 덮개의 성능기준은 별표 4, 시험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6장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 및 날 접촉 예방장치
제1절 통칙
제1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동식 덮개”란 가공재 송급 시 두께에 따라 덮개 또는 보조덮개가 움직이는 형식을 말한다.
2. “고정식 덮개”란 가공재 송급 시 두께에 따라 덮개가 움직이지 않는 형식을 말한다.
3. “반발 예방장치”란 둥근톱 작업 시 가공재의 반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할날 등(이하 “분할날”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날 접촉 예방장치”란 목재 가공용 둥근톱(이하 “둥근톱”이라 한다)의 톱날과 인체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이하 “덮개”라 한다)를 말한다.
제2절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제11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둥근톱 덮개 및 분할날의 성능기준은 별표 5, 시험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7장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제1절 통칙
제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력식 수동대패”란 가공할 판재를 손의 힘으로 송급하여 표면을 미끈하게 하는 동력기계(이하 “대패기계”라 한다)를 말한다.
2. “칼날접촉방지장치”란 인체가 대패날에 접촉하지 않도록 덮어주는 것(이하 “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제2절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제13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대패기계 덮개의 성능기준은 별표 6, 시험방법은 별표 6의2와 같다.
고시 전문은 첨부 아래한글 파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