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89호]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2012.9.2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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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2 23:43 조회5,96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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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전기장치 등이 교류선간전압 600볼트 또는 직류 750볼트 이하의 저압으로 운전되는 장비나 장비의 부분품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고정식 또는 이동식 공구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계류
2. 가정용 기계․기구류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어장치”라 함은 전기장치 등의 제어회로에 접속되고 기계운전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된 장치를 말한다.
2. “직접접촉”이란 정상상태에서 전압이 인가된 충전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3. “간접접촉”이란 고장으로 전압이 인가된 도전성 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4. “외함”이란 기계에 설치 또는 분리설치되어 전기장치 등을 보호하고 직접 접촉을 방지하는 캐비넷 또는 박스를 말한다.
5. “장비”란 재료, 금구로, 전기장치 등, 기구류가 기계의 부분으로서 또는 연관되어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는 총칭을 말한다.
6. “등전위 본딩”이란 여러 가지 노출된 도전부와 실질적으로 같은 전위를 가진 도전성이 있는 부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용기계”라 함은 컷팅, 충격, 압력, 전기, 열 또는 광학기술 등에 의하여 성형 또는 재료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조합원 기계, 장비, 공작기계 등으로서 휴대용이 아닌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기계를 말한다.
8. “전기장치등”이란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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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일반사용조건
제4조(기준의 적용) 전기장치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험 기계․기구의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과 이 고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전원공급) ① 교류 전기장치 등은 전부하 및 무부하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 만족한 작동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전압: 정격전압의 ±10퍼센트
2. 주파수: 정격 주파수의 연속인 경우 ±1퍼센트, 짧은 시간인 경우 ±2퍼센트
3. 고조파: 2차부터 5차까지 고조파의 합계가 10퍼센트 이내, 6차부터 30차까지 고조파의 합계가 2퍼센트 이내
4. 압불평형(3상공급): 역상성분 전압 및 영상성분의 전압이 정상성분의 2퍼센트 이하
5. 충격파에 대한 내력: 파고치가 최대 공급전압첨두치의 200퍼센트 이내이고 상승 및 하강 시간이 각각 500나노세컨드부터 500마이크로세컨드까지인 충격파를 1.5밀리세컨드 이내로 인가
6. 전압단전: 3밀리세컨드 이내(다만, 연속적인 단전사이 기간은 1초 이상)
7. 전압강하: 1헤르쯔 동안 첨두전압의 20퍼센트 이하(다만, 연속적인 전압강하 사이의 기간은 1초 이상)
② 직류 전기장치 등은 전부하 및 무부하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 만족한 작동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밧데리 전원공급
가. 전압: 정격전압의 ±15퍼센트
나. 전압차단시간: 5밀리세컨드 이하
2.변환장비
가. 전압: 정격전압의 ±10퍼센트
나. 전압단전: 20밀리세컨드 이내(다만, 연속적인 단전사이 기간은 1초 이상)
다. 맥동률: 정격전압의 5퍼센트 이하
제6조(사용조건) 전기장치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용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제작자가 특별히 제시하는 정격용량 등에 관한 조건을 상정하여 설치․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위온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외함에 내장된 전기장치 등은 섭씨 5도 이상 섭씨 40도 이하
나. 외함이 없는 전기장치 등은 주위온도 섭씨 5도 이상 섭씨 55도 이하
2. 습도는 상대습도 3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이하
3. 고도의 해발 1000미터 이하
4. 그 밖에 전기장치 등의 성능에 영향을 줄만한 오염물질이나 진동, 쇼크 및 충격이 없는 장소
제 3 장 인입전원접속 및 단로장치
제7조(공급선 단말처리) ① 전기장치 등의 일부분에 다른 전압이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변압기나 변환기 등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장치 등은 가능한 한 단일전원에 접속하여야 한다.
② 전원 공급선은 단로장치의 전원공급 단자에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단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원공급 접속용 모든 단자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제8조(외부보호도체 단자 등) ① 외부 보호도체의 접속용단자는 관련된 도선단자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단자는〈표 1〉의 최소단면적을 가진 외부 도체의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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