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09-41호]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2009.9.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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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2 16:20 조회6,30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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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구조물의 해체 공사시 발생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기구 및 공법에 따른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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