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3호]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2012.9.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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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2 15:57 조회6,61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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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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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4. 1.25. 고시 제1994- 2호
개정 2001. 1. 9. 고시 제2001-13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 25 고시 제2009-39호
개정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의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거푸집 공사
제3조(일반)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목적 구조물 조건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도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제4조(하중)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여러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연직방향 하중 : 거푸집, 지보공(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타설용 기계기구, 가설설비등의 중량 및 충격하중
2. 횡방향 하중 : 작업할때의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 하중이외에 필요에 따라 풍압, 유수압, 지진 등
3. 콘크리트의 측압 :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측압
4. 특수하중 : 시공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
5. 상기 1~4호의 하중에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
제5조(재료)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타설콘크리트에 대한 영향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목재 거푸집의 사용은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강재 거푸집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강재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샌드 페이퍼(SandPaper) 등올 닦아내고 박리제(Form pil)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3. 지보공(동바리) 재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과 옹이가 깊숙히 박혀있는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 각재 또는 강관 지주는 (그림 1)과 같이 양끝을 일직선으로 그은 선안에있어야 하고, 일직선 밖으로 굽어져 있는 것은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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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보공재로 사용되는 각재 또는 강관의 중심축 예
다. 강관지주(동바리), 보 등을 조합한 구조는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회수, 해체하기가 쉬운 것이어야 한다.
다.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이어야 한다.
제6조(조립) 사업주는 거푸집 등을 조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림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거푸집 지보공을 조립할때에는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의 운반, 설치 작업에 필요한 작업장내의 통로 및 비계가 충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때에는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강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 후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마.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원 이외의 통행을 제한하고 슬라브 거푸집을 조립할 때에는 많은 인원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사다리 또는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항상 보조원을 대기시켜야 한다.
사. 거푸집을 현장에서 제작할때는 별도의 작업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2. 강관지주(동바리) 조립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림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라. 강관 지주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 높이가 3.6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방향으로설치하고 수평연 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지보공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작업인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강관틀비계를 지보공(동바리)으로 사용할 때에는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강관틀비계를 지보공(동바리)으로 사용할 때에는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 지보공의 측면과 틀면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틀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강관틀비계를 지주(동바리)로 사용할 때에는 상단의 강재에 단판을 부착시켜 이것을 보 또는 작은 보에 고정시켜야 한다.
다.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방향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목재를 지주(동바리)로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본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당해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다. 철선 사용을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사업주는 거푸집 공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직접 거푸집을 제작, 조립한 책임자가 검사
나. 기초 거푸집을 검사할 때에는 터파기 폭
다. 거푸집의 형상 및 위치 등 정확한 조립상태
라. 거푸집에 못이 돌출되어 있거나 날카로운 것이 돌출되어 있을시에는 제거
2. 지주(동바리)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주를 지반에 설치할 때에는 받침철물 또는 받침목등을 설치하여 부동침하 방지조치.
나. 강관지주(동바리) 사용시 접속부 나사 등의 손상상태
다. 이동식 틀비계를 지보공(동바리) 대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바퀴의 제동장치
3.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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