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란? (한국가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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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3 14:38 조회8,753회 댓글5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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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출처 한국가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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