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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2-84호]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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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5:34 조회7,9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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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의안전인증이란 산업안전보건법34조제4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에서 정한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필수 기술기준이란 기계 및 부품류의 설계제작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3. “공통 기술기준이란 필수 기술기준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4. “제품별 기술기준이란 기계기구 및 부품 등 특정제품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안전인증절차고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시전문은 첨부 아래한글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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