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2013.2.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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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3 00:40 조회7,60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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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4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 및 제28조의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28조의5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란 영 제28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주요 구조부”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구조․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을 말한다.
3. “형식 또는 모델”이란 기계․기구 등을 구조, 외형, 기능 및 성능 등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4. “공인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나.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또는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5. “수입안전인증제품”이란 국내에 설치․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말한다.
6. “안전인증심의위원회”란 안전인증기관이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 등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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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안전인증
제1절 안전인증신청 등
제4조(시료의 제출 및 보관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별표 3과 같이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출받은 시료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까지 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제출받은 시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자 안전인증) ① 규칙 제58조제2호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의 수량은 영 제28조제1항제1호 차목에 따른 기계톱,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보호구의 각 제품별 10개 이하(제품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시료 수량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수입자가 안전인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표 3에 따라 제품심사에 필요한 수량의 시료를 수입자로부터 제출받아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5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안전인증신청서의 반려)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58조의3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가 인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심사의 종류, 시기 및 방법) ① 규칙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규격 및 형식별 심사종류 및 시기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형식별 제품심사대상 기계․기구등에 대해 개별 제품심사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와 확인심사는 면제한다.
제2절 심사 등
제8조(서면심사 제출서류) ① 규칙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표 8의3의 심사종류별 제출서류를 한글로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제조자의 경우 사용방법 설명서를 제외한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칙 별표 8의3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기구등을 구성하는 부품․재료 및 완성품 등의 개별부품도, 구조․강도계산서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상세도
2. 전기부품의 경우 전기회로도 등 전기관련 도면
3. 유압․공압 부품의 경우 회로도 등 관련 도면
제9조(서면심사 방법)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에 대하여 형식별로 기술문서를 심사하는 경우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형식구분 및 동일형식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안전인증기관은 별표 5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안전성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을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2종 이상 동일형식의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일형식 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별 제품심사대상 기계ㆍ기구등은 동일형식인 경우에도 개별 형식으로 서면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의2(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등) ① 규칙 제5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규칙 제5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심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② 규칙 제58조의5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우수한 경우”란 별표 6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검사: 모든 수입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
2. 공정관리: 제조공정도상의 관리규격이 도면규격상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작업자는 모든 작업표준을 이행할 것
3. 공정검사: 모든 공정 및 완제품 검사가 규정화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
제10조(제품심사 방법) ① 안전인증기관은 영 제28조제1항의 제품심사 대상이 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제품심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 일부 심사항목에 대한 제품심사 실시시기 또는 심사장소를 달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안전인증 신청자가 스스로 시험을 실시한 후 제출한 용접부의 비파괴시험, 내압시험 및 하중시험 등의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동일형식의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성능 검증을 위해 동일형식 제품의 시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인증기관에 동일형식 제품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전 설치제품의 심사방법)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별표 4 제1호 라목, 마목 및 차목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 않고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서면심사를 면제하고 개별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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