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 방호장치의무안전인증고시-2010.12.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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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3 00:37 조회9,063회 댓글6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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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1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에서 안전·보건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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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
제1절 통칙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광기”란 수광기 또는 반사판에 광선을 비춰 주는 장치를 말한다.
2. “수광기”란 투광기에서 나오는 광선을 받는 장치를 말한다.
3. “반사판”이란 투광기에서 나오는 광선을 반사하여 수광기에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
4. “연속차광폭”이란 광축을 차단할 때 계속적으로 차광이 될 수 있는 최소직경을 말한다.
5. “슬라이드”란 프레스에서 상․하 왕복운동을 하는 부분으로 램이라고도 한다.
6. “클러치”란 프레스 등에서 플라이휠에 축적된 힘을 슬라이드에 전달하는 부분으로 동력의 제어역할을 하는 부분을 말한다.
7. “방호높이”란 광축을 형성하여 방호장치로 작용하는 유효높이(차광이 되는 하단점부터 상단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8. “위험한계”란 프레스 등에 재료나 가공물이 위치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는 위험 범위로서 작업점으로부터 조작스위치(투․수광기의 연직면)까지의 안전거리를 말한다.
9. “위험유발 결함(failure to danger)”이란 광축이 차단됐을 때 출력신호 개폐장치를 꺼진 상태로 전환하지 못하는 결함을 말한다.
10. “꺼진 상태(off-state)”란 출력회로가 차단되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안전상태)를 말한다.
11. “켜진 상태(on-state)”란 출력회로가 연결되어 전류가 흐르도록 허용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출력신호개폐장치”란 광축의 형성 시에는 켜진 상태, 차광 시에는 꺼진 상태가 되는 방호장치의 부품을 말한다.
13. “재기동방지”란 운전 중에 감지장치가 작동하거나, 작동방법 또는 기동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계가 자동으로 기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14. “유효구경각(effective aperture angle, EAA)”이란 방호장치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투광부와 수광부의 최대허용각도를 말한다.
15. “블랭킹(blanking)”이란 검출성능보다 큰 물체가 검출영역에 있어도 출력신호개폐장치가 꺼지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무효화하는 선택적 기능을 말한다.
제2절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제4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의 성능기준은 별표 1, 그 시험방법은 별표 1의2에 각각 따른다.
제3장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제1절 통칙
제5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부하방지장치”란 양중기에 있어서 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하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동작을 정지시켜주는 방호장치를 말한다.
2. “경보장치”란 양중기에 있어서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부하되었을 경우 작업자에게 경보음을 발생하여 과부하를 알리는 장치를 말한다.
3. “정격하중”이란 양중기의 권상하중(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하중)에서 훅, 크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을 말한다.
제2절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제6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의 성능기준은 별표 2, 그 시험방법은 별표 2의2에 각각 따른다.
제4장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제1절 통칙
제7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이하 “안전밸브”라 한다)의 종류와 관련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안전밸브(safety valve)”란 밸브 입구 쪽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빠르게 작동하여 유체가 분출되고 일정압력 이하가 되면 정상상태로 복원되는 방호장치를 말한다.
나. “양정식 안전밸브”란 안전밸브의 양정이 시트지름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25 미만으로 디스크가 열렸을 때 시트유로면적이 작은(목부면적의 1.05배 미만) 안전밸브를 말한다.
다. “전량식 안전밸브”란 디스크가 열렸을 때 목부의 면적보다 상당히 큰 시트유로면적이 형성되는 안전밸브를 말한다.
라. “비평형형 안전밸브(conversional safety valve)”란 밸브의 작동 특성이 출구 쪽 배압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밸브를 말한다.
마. “평형형 안전밸브(balanced safety valve)”란 밸브의 작동 특성에 대한 배압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및 제작된 밸브를 말한다.
2. 압력관련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설정압력(set pressure)”이란 설계상 정한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을 말한다.
나. “분출압력(popping pressure)”이란 밸브 입구의 압력이 증가하여 디스크가 열림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여 유체를 분출시킬 때의 입구 쪽 압력을 말한다.
다. “호칭압력”이란 압력의 크기를 호칭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라. “분출정지압력”이란 밸브 입구 쪽 압력이 감소하여 디스크가 밸브시트에 재접촉하거나 양정이 0이 되었을 때의 압력을 말한다.
마. “분출차(blowdown)”란 분출압력과 분출정지압력과의 차이를 말하며 압력 수치 또는 차이의 백분율로 표기한다.
바. “냉각차 시험압력(cold differential test pressure)”이란 배압과 온도에 대한 보정값이 반영된 상온에서의 설정압력을 말한다.
사. “배압(back pressure)”이란 안전밸브 출구 쪽에 걸리는 압력을 말한다.
3. 유로관련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시트지름(seat diameter)”이란 디스크와 노즐 접촉면의 안지름을 말한다.
나. “목부지름(throat diameter)”이란 밸브 입구에서 시트에 이르는 유로 중 가장 좁은 부분의 지름을 말한다.
다. “호칭지름(nominal size)”이란 밸브 유체취입구의 크기를 나타내는 호칭지수를 말한다.
4. “양정(lift)”이란 최초 닫힘 위치로부터 분출 중 열림 위치까지의 디스크 이동거리를 말하며, “정격양정(rated lift)”이란 공칭분출량을 얻기 위하여 제조자가 정한 밸브의 양정을 말한다.
5. “공칭분출량”이란 밸브에 대하여 보증하는 분출량으로 이론분출량과 공칭분출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을 말한다.
6. “스프링상수(spring constant)”란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과 길이변화의 비례관계를 표시하는 상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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