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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5호] 안전검사고시-2013.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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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3 00:31 조회7,6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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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의6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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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프레스 및 전단기
 

제3조(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레스”란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말한다.
2. “전단기”란 상․하의 칼날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을 넣고 전단하는 기계를 말한다.
3. “비상정지장치”란 프레스, 전단기(이하, “프레스등”이라 한다)의 슬라이드, 램 및 빔(이하 “슬라이드등”이라 한다)의 동작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4. “기계 프레스등”이란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슬라이드 등을 구동하는 프레스등을 말한다.
5. “핀 클러치 프레스등”이란 기계 프레스등에서 클러치가 슬라이딩핀 구조로 된 것을 말한다.
6. “키 클러치 프레스등”이란 기계 프레스등에서 클러치가 롤링키 구조로 된 것을 말한다.
7. “마찰 클러치 프레스등”이란 기계 프레스등에서 클러치가 마찰판 구조로 된 것을 말한다.
8. “액압 프레스등”이란 슬라이드 등의 작동을 유체의 압력에 의하여 작동시키는 프레스등을 말한다.
9. “미동기구”란 방호장치나 비상정지스위치 등에 의하여 급정지된 프레스등을 상사점으로 복귀시키거나, 공구설정ㆍ시험행정ㆍ보수ㆍ윤활작업 시 슬라이드등의 작동량을 제한하는 제어기능 등을 말한다.
10. “오버런 감시장치”란 크랭크 핀 등이 설정 정지점에 정지하지 않을 때 급정지기구를 써서 크랭크축 등의 회전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11. “전단능력”이란 전단기가 최대로 전단할 수 있는 재료의 두께와 폭을 말한다.
12. “위험한계”란 프레스등에 재료나 가공물이 위치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는 위험 범위를 말한다.
13. “잠금장치”란 기계에서 발생되는 위험이 제거되기 전에는 가드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연동가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
14. 프레스의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프레임
나. 전동기, 크랭크 축, 기어, 클러치, 실린더 및 브레이크
다.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방호장치
라. 유․공압계통
마. 제어반
 

제4조(검사기준) 프레스 및 전단기의 검사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장 크레인
 

제5조(정의)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크레인(crane)”이란 훅(hook)이나 그 밖에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 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를 말한다.
2. “천장주행크레인(overhead travelling crane)”이란 주행 왕복대에 의해 레일(rail) 또는 트랙(track) 위에 직접 지지되는 브리지 거더(bridge girder)를 가진 크레인을 말한다.
3. “갠트리크레인(gantry/portal bridge crane)”이란 주행레일 위에 설치된 교각(leg)에 의해 지지되는 거더가 있는 크레인을 말한다. 다만, 주행레일 대신 원동기 및 타이어를 부착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형식을 포함한다.
4. “타워크레인(tower crane)”이란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
5. “고정식 크레인(fixed base crane)”이란 콘크리트 기초(foundation) 또는 고정된 베이스(base)위에 설치된 크레인을 말한다.
6. “상승식 크레인(climbing crane)”이란 건축 중인 구조물위에 설치된 크레인으로서 구조물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의 상승장치에 의해 수직방향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크레인을 말한다.
7. “지브형 크레인(jib type crane)”이란 지브나 지브를 따라 움직이는 크래브(crab) 등에 매달린 달기기구에 의해 화물을 이동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
8. “호이스트(hoist)”란 원동장치, 감속장치 및 드럼 등을 일체형으로 조합한 양중장치와 이 양중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 동작만을 행하는 크레인을 말하며, 정치식ㆍ모노레일식ㆍ이중레일식 호이스트로 구분한다.
9. “정격하중(rated load)”이란 크레인의 권상(호이스팅)하중에서 훅, 크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을 말한다. 다만, 지브가 있는 크레인 등으로서 경사각의 위치에 따라 권상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그 위치에서의 권상하중에서 달기기구의 중량을 뺀 하중을 말한다.
10. “권상하중(hoisting load)"이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을 말한다.
11. “정격속도(rated speed)"란 정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크레인에 매달고 권상, 주행, 선회 또는 횡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를 말한다.
12. “스팬(span)"이란 주행레일 중심 간의 거리를 말한다.
13. “주행(travelling)”이란 크레인 일체가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4. “횡행(traversing)”이란 크래브(crab) 또는 트롤리(trolley)가 거더, 트랙, 로프, 지브 등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5. “기복(luffing)”이란 수직면에서 지브 각(angle)의 변화를 말한다.
16. “수평 기복(level luffing)”이란 화물의 높이가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지브가 기복하는 것을 말한다.
17. 크레인의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천장주행 및 갠트리 크레인
1) 크레인 거더, 교각 및 새들 등의 구조부분 2) 원동기 3) 브레이크
4)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5) 방호장치 6) 훅 등의 달기 기구
7) 제어반
나. 호이스트
1) 본체 등의 구조부분 2) 원동기 3) 브레이크 4)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5) 방호장치 6) 훅 등의 달기기구 7) 제어반
다. 타워크레인
1) 지브 및 타워 등의 구조부분 2) 원동기 3) 브레이크 4) 와이어로프
5) 방호장치 6) 훅 등의 달기기구 7) 윈치, 균형추 8) 설치기초 등
9) 제어반
라. 지브크레인 등
1) 지브 및 교각 등의 구조부분 2) 원동기 3) 브레이크 4)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5) 방호장치 6) 훅 등의 달기기구 7) 설치기초 등
8) 제어반
 

제6조(검사기준) 크레인의 검사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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