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설치비용지원사업 안내문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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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9 15:42 조회10,27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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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원대상 :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축공사
. 1,000대 이내건설업체 시공,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출처 : 고용노동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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