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동바리용가새재 재료/구조/성능/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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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5 11:13 조회7,95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시스템동바리용가새재.jpg (450.2K) 1회 다운로드 DATE : 2013-03-15 1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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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나. 가새재의 길이는 양단부의 결합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부 중심간 거리를 말하고 길이의 치수 허용차는 제작치수 ±1㎜ 이어야 한다.
다. 가새재 본체는 바깥지름이 27.0㎜ 이상인 강관 또는 외접원의 지름이 이와 동등 이상인 다각형의 형상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출처] 한국가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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