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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작업발판_작업대 재료/구조/성능/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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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5 16:44 조회7,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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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는 그림 1과 같이 바닥재, 수평재, 보재 및 걸침고리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바닥재, 수평재 및 보재는 용접 또는 절곡가공 등 기계적 접합에 의한 일체식 구조이어야 한다.
나. 2개 이상의 바닥재가 있는 경우 바닥재 간의 틈새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다. 바닥재의 나비(2개 이상의 바닥재가 있는 것에서는 바닥재의 나비 및 바닥재간의
       간격을 합한 길이)는 240㎜ 이상이어야 한다
 
출처 : 한국가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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