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2012.1.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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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5 23:55 조회6,6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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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부터 제92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및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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