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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시험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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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5 17:36 조회6,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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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3,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의3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시험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시험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성위험성시험전문연구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의3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평가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2. “유해성위험성시험이라 함은 시험대상물질이 근로자의 건강이나 작업환경에 유해하거나 위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3. 유해성위험성실험실운영규정”(이하 “GLP”라 한다)이라 함은 시험기관에서 행해지는 시험이 계획실행점검기록보고되는 과정 및 그 조건들과 관련된 총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다지점시험이라 함은 지리적으로 멀거나 조직적으로 구분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분리된 장소에서 단위시험이 수행되는 일련의 시험을 말한다.
3(책무) 시험기관은 별표 1유해성위험성실험실의 운영규정과 별표 2다지점시험관리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지정 및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별표 3유해성위험성실험실의 지정규정에 따라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는 별표 4유해성위험성 실험실 평가 및 시험감사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상호인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항목과 동일한 내용의 시험에 관하여 시험기관으로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2조제3호의 GLP를 준수하여 다른 법률에서 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동 기관의 시험항목 지정시 우리부 평가위원이 참여하도록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LP를 준수하는 OECD 회원국 또는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회원국으로부터 인정받은 비회원국의 시험기관
6(사후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지정 후 2년마다 제3조에 따라 GLP의 준수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지점시험 관리 및 운영 또는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기관과 시험장소를 계통적으로 실태조사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수시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유해성위험성실험실의 평가 및 시험감사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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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험기관 평가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운영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관련부처에서 추천한 공무원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기관 평가위원회를 둔다.
1항에 따른 시험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5유해성위험성실험실의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8(유해성위험성시험 종류) 유해성위험성시험방법은 별표 6유해성위험성 시험방법규정에 따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시험방법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를 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유해성위험성시험방법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9(재검토기한 3)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고시 발령후 20159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9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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