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2012.1.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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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7 09:03 조회7,59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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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10까지, 별표 11의2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경고표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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