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예규 제15호]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2011.5.15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7 09:01 조회7,21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예규)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jpg (18.5K) 1회 다운로드 DATE : 2013-03-17 09:01:27
관련링크
본문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전산입력․통계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