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201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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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7 09:14 조회7,310회 댓글0건첨부파일
- -(훈령)산업안전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_제63호).jpg (27.4K) 4회 다운로드 DATE : 2013-03-17 08: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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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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